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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났는데...잘 아시는분좀 봐주세요~
골목 사거리교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멈추지 않고 다가오던 차랑 부딪혀서 사고가 났는데요,
제차의 앞범퍼가 그 차의 옆문을 긁은 결과가 되어
제 과실이 7 그쪽이 3이랍니다.
그쪽 견적이 50만원정도 나올꺼라고 저희 보험사에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 그냥 현금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그냥 보험처리 할까요?
(저는 보험사에 기록 남기고 싶지 않은데
그쪽 차주는 일주일전에도 오토바이랑 사고났다는것보니
기록 별로 개의치 않으시는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현금으로 쇼부?볼 경우
그쪽차 제가 현금주면 수리도 안할만큼 상처가 많은 차던데
견적대로 50제시해보는게 나을까요?
아님 제차는 제가 수리할테니(번호판 튕겨나가고 범퍼에 스크레치) 30정도하자 흥정해볼까요?
그리고 그럴 경우 제가 그쪽 운전자에게 직접 전화하는게 나은가요? 아님 보험사? 아님 신랑??
제가 그쪽차가 너무 빨랐다고 계속그러니까
그쪽 보험사에서는 제쪽 보험회사에 민사걸겠다고 그랬다는데
사실 속도라는게 증거가 없어 민사건다고 제가 더 유리해질것은 없을듯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걸로 골치썩고 싶지 않아 뭐든 빨리 처리했음좋겠구요.
그쪽에서 50보다 더 부를것 같은 악질 같기도해서 사실 50에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뒤에 초등학생까지 태우셨던데 어찌 그리 골목길에서 빨리 달리셨는지...
1. orange
'06.12.18 5:36 PM (220.81.xxx.138)목격자를 확보하시면 과실비율이 조정될것 같은데요...7대 3은 아닌듯합니다.
2. ...
'06.12.18 5:37 PM (211.218.xxx.94)목격자가 있다해도 그사람이 증거를 제시할수없으면 목격자가 할수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네요ㅠㅠ
3. orange
'06.12.18 5:43 PM (220.81.xxx.138)목격자가 여러명 있을시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과실 비율이 7대3이란건 거의 님이 잘못했다고 판단한건데 제가 보기엔 5대5정도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길의 넓이 등등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겠지만요.
4. ...
'06.12.18 5:50 PM (211.218.xxx.94)골목길이 제가 가던 길이 좀더 넓긴했는데
2배이상이 차이나야 되는거라고 보험사 아저씨가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목격자 있어도 증거 없으면 효과 없다는것도
사고직후 도착한 보험사 아저씨가 그랬구요...
사고당시 목격한 사람이라고는 제 반대쪽에서 오던 봉고차 운전자 한명인데
그 아저씨 찾는것도 쉽지 않을것 같아요ㅠㅠ
아~ 세상 억울해라5. 저도
'06.12.18 5:52 PM (203.247.xxx.206)혹시 근처에 횡단보도 없었나요?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가 6 정도 나오다가
보험사에서 횡단보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상대차 스키드마크 발견하면서 3:7로, 제가 3으로 역전됐었습니다.6. ...
'06.12.18 5:57 PM (211.218.xxx.94)골목이라 횡단보도 당연히 없었구요,
그쪽이 골목마다 카메라도 많은곳인데 그쪽은 없었다더라구요...
또 뭐가 도움이 될만한 것인지요??7. 그경우..
'06.12.18 6:00 PM (211.176.xxx.53)아마 옆차가 끼어들려고 하는데 님이 그 자리를 확보 안한걸로 되어 그럴겁니다.
님이 조금만 더 빨리 갔어도 님의 옆구리를 그 차가 받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그 차의 속도가 빨랐다는것은 맞는 말이지요.8. 참..
'06.12.18 6:02 PM (211.176.xxx.53)그렇게 그 차의 옆구리를 그차가 넘어와 받게 되는경우 님 과실이 크고..
반대로 님이 조금 빨라 님의 옆구리를 그 차가 받은걸로 되면 완전 반대라고 알고 있어요.
제 생각엔 어찌되었건 그쪽 과실이라 생각했는데 어떤 차가 차선도 안보고 깜빡이만 키고 달려올때..
오히려 제쪽에서 어물어물하는것보다 속도를 내버리는게 과실량은 적어지게 되는거더군요..-_-;;;
참..법이 이상하죠?9. orange
'06.12.18 6:05 PM (220.81.xxx.138)알아보니 좀 억울한 경우라고 하네요. 과속이란것도 증명하기가 쉽지않고...
10. 신호등
'06.12.18 6:16 PM (218.238.xxx.16)없는 골목 교차로에서 사고 날 경우
속도 같은 건 별로 안 따집니다
방향에 따라 다르겟지만
일단 교차로내에 누가 먼저 진입햇느냐가 관건인데요
님이 그 차의 옆구리를 받앗으니
과실이 7로 나온거죠
이런 법을 악용해서 골목교차로에서
일단 정지나 서행하지 않고 막 들이미는 차가 많대요
원칙대로 운전하는 사람이 손해보지요
원글님처럼요...
상대 운전자가
물적손해만 배상받겟다면
님이 돈 주고 말면 되지만
어디 아프다고 병워이라도 가겟다고 나오면
일이 복잡해지니
사전에 잘 얘기해보세요....11. ..
'06.12.18 6:29 PM (219.250.xxx.165)제가 3월에 차사고가 났는데 딱그상황입니다 골목길에서 서행중
앞에 과속방지턱지나 막출발할려는데 옆길에서 봉고가 쌩 오는걸 피하지못하고 정중앙을 받아버렸어요
제차는 앞범퍼 조금 찌그러졌는데 그쪽차는 자기속도에 못이겨 멈추질못하고
벽에다가 들이받더군요
첨에는 6대 4로 제 과실을 얘기하길래 상황설명을 하며 따졌습니다
너무억울하지만 정중앙을 찌그려뜨려놔서 안된답니다
사고났을때 목소리큰 사람이 이긴다고하지요
속도낸거가지고 계속 따지고했더니 5대5로 조정됐습니다
나중에 무슨일때문에 상대편 운전자와 통화하게 됐을때 말하길
제차가 오는걸 봤답니다 달리던 속도로 왔다간 자기가 들이받게생겨서
속도를 더내서 제가 들이받게 했다더군요
세상에 희안하게 사는 인간들 여럿입니다
차사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있으면 사고장소에 다시 한번 가보시고
보험회사 고객상담실 여러곳에 전화해보시고 상황설명 하시면 상담해주실겁니다
몸조리 잘하세요12. 12
'06.12.18 9:14 PM (203.170.xxx.126)제 경험상..이미 과실이 정해졌다면 그거 다시 조정되긴 어려울거에요. 만약에 상대방이 좀 나쁜분이라면 조정되면 나쁜맘을 바로 먹고 입원해버리는 설상가상의 상황도 생기죠...
일단 50만원 넘지않는 사고는 얼렁 일찍 처리해버리는게..여러모로 정신건강에 좋은거 같아요
50만원 넘지 않으면 현금이 낫다고 하잖아요...차라리 현금으로 드릴텐니 좀깍자고 하시던가..
아님..얼렁 주고 마무리하세요..
요새 사람들이 너무 약고 나뻐서 이상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않타깝네요....그냥 연말인데 얼렁 잊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잊으세요13. 정인맘
'06.12.19 6:44 AM (121.54.xxx.146)저희 올여름에 아파트 앞에서 차와 차 사이에서 뛰어 나오는 애를 박았어요
멈췄다가 출발했을때라 속도라고 할것도 없었는데 애가 봉고차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 나오는 바람에
찰과상 정도 였지만 종합병원가서 엑스레이랑 다 찍고...
검사비 30만원정도와 합의금조로 20만원 좀 더 되게 나왔거든요
합이 50만원 넘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보험 처리 했는데
이번에 보험 넣을때 봤는데 별루 할증 안됐던데요
그냥 보험 처리하심이 좋을 듯 하네요
나중에 병원에 가시면 좋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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