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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세 빌릴때, 서류상 어떤것을 유심히 살펴야 하나요 ?

, 조회수 : 402
작성일 : 2006-12-07 11:05:37
전세 처음 빌리는데, 계약금을 원금의 1/3 을 요구해서좀, 기분이 이상해요ㅏ,
금액이 크진않지만, 이런경우도 있나요?

물론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만, 겁두나구요,

등기부 등본등 띠어볼때, 어떤점을 조심해야, 나중에 전세 빼서 나올때, 문제가 없나요?
IP : 59.9.xxx.9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아는데로만
    '06.12.7 11:20 AM (211.223.xxx.201)

    말씀드리면...
    등본떼어보시면 현재 그 집을 담보로 빌린돈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대출금이 있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현재 그집의 매매가에서 설정되어있는 돈을 제외하고 잔액이 전세금보다 적으면 안됩니다.
    그 집의 등기가 깨끗하다면 전세계약하시고 전입신고와 함께 전세권설정을 해놓으시면 안전하시고, 원글님이 전세계약전에 대출이 있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시가 1억원인 집에 이미 대출이 6천만원이 있고 그 후에 6천만원 전세로 들어간다면 혹 문제가 발생했서 압류절차가 진행되면 전세자는 전세금 전체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경매들어가면 매매금액이 시세보다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더 손해를 보게 되지요.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 2. ..
    '06.12.7 11:21 AM (61.37.xxx.130)

    등기부등본에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요 을구가 깨끗해야 저당이 안잡힌겁니다.

    혹시 빌라를 보실때는 토지와 건물 둘다 봐야합니다 물론 이것또한 둘다 깨끗해야하구요

    이건 잘 없는 경우인데요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 경우가 잇어요 이런집은 복잡하니까 가급적안하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계약금은 전체가격의 10%입니다 더달라고 하는거 보니까 수상하네요
    절대 더 주지 마세요

    부동산업자에게 주는 부동산 수수료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요율표가 있는데 그대로 주시면 되구요
    더 달라고 할경우 영수증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3. 제가 아는데로만
    '06.12.7 11:23 AM (211.223.xxx.201)

    윗글을 써놓고 다시 읽어보는데 글솜씨가 없어서 제가 읽는데도 난해하군요.
    이해해주시고 더 자세한 설명 해주실분... 부탁드립니다.

  • 4. .
    '06.12.7 11:43 AM (59.9.xxx.92)

    자세한 설명 너무들 감사해요,

  • 5. 이은희
    '06.12.7 12:07 PM (58.230.xxx.76)

    무슨 계약금을 저리 많이 요구한데요?
    이상하네요. 그래도 등기가 깨끗하면 괜찮겠지만....
    아무튼 이런 집은 나중에 나갈때도 빼째라하고 나오는건 아닐까요?
    딴 곳을 알아보심이 어떨까요?

  • 6. 경험
    '06.12.7 12:11 PM (211.43.xxx.131)

    계약서 작성하실 때 잔금시까지( 전세계약시) 집을 담보로 로 하는 행ㅇ위 ..
    하지 않느다...뭐 그런내용이었는데
    부동산 아저씨들 잘 아시던데...
    우려하고 계신 그런 내용을 문서화 하셔셔 넣어시면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집이 어떻게 될때 세입자가 우선이 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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