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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서류들 필요없나요??

개인사업자 조회수 : 465
작성일 : 2006-11-25 21:33:22
그런거 있쟎아요.. 병원비나.. 또 연금보험료나..

카드 쓰면 공제되는 부분이요...

제가 세무사사무실 담당하는 아가씨한테서 듣기로는 개인사업자는 그런거 있어도 소득세 낼때 도움안된다고 하던데요...

전 이해가 안가거든요..  사업자도 돈쓰는 일 많은데.. 왜 근로자만 그런게 되고.. 사업자는 안될까.. 예를 들어.. 일년에 1억을 벌었어도 병원비로 1억이 들어갔으면 그런거 좀 반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우리 세무사사무실 아가씨가 잘못 알았을까봐 또 물어볼 수도 없고해서 여쭤봅니다..

전 평소에도 현금영수증 같은거 전혀 안챙기거든요.. 앞으로도 안챙겨도 될런지 해서요..

부탁드려요..
IP : 211.178.xxx.5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1.25 9:54 PM (121.140.xxx.32)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자(샐러리맨)은 소득을 100% 신고하지만,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어느 정도 누락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제도는 대부분 근로소득자 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안 되는건 아니구요,
    항목이 많아 해당 여부가 다르니 세무사에 리스트를 달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안되지만, 연금 낸건 공제 받거든요.

  • 2. 그리고..
    '06.11.25 10:43 PM (121.140.xxx.32)

    세테크 잘 하시려면 아무래도 책 한권 정도 사서 찬찬히 읽어보시는게 좋구요.
    책이 부담되시면, 세무사 담당직원을 좀 귀찮도록 괴롭혀야 합니다.
    세무사는 박리다매식이라 늘 바쁘고 고객사를 하나하나 케어 못해주거든요.
    고객 쪽에서 알아서 자꾸 묻고 부탁하고 해야 합니다.

  • 3. ..
    '06.11.26 10:30 AM (124.51.xxx.43)

    병원비나 카드 공제 안되요...
    병원비는 관계없구요.
    다만 사업상 사용한 카드비용은 일부 경비처리가 가능하지요...

  • 4. 잠오나공주
    '06.11.26 1:52 PM (125.180.xxx.155)

    개인 사업자도 세금 내는 방법이 여러가지라서 그런거 아닐까요??
    프로운동선수나 연예인, 보험 설계사, 일부 학원강사는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되어 세금을 내지만...
    비용같은거 정산할 때 버는 돈의 몇 %이렇게 책정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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