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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보내기 조언 주세요..

똥똥맘 조회수 : 1,221
작성일 : 2006-11-21 09:07:13
11월22일 전세계약만료인  집을 11월 2일 샀는데요
계약할때, 부동산도 저도 어리버리한 채로 해서
세입자문제는 추후 세입자랑 상의한다는 문구만 적은 채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급하게 한 계약이라, 이사를 들어갈지 말지 ,
자금조달계획조차 세우지않고 계약한 제가 미쳤습니다)

부동산도 집주인도 세입자에게 말하면
그냥 나가줄줄 알았는데,
세입자는 계약만료 1개월전에 미리 통보해주지 않았으니
원하는 날짜(12월말, 잔금치루는 날)에 나가줄 수 없다.
내년 맥시멈 내년 5월까지는 있겠다.
(물론 이사할 집을 알아는 보겠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야 세입자는 전혀 잘못 없다는 거 잘 알고는 있으나,
전세금도 현시세 대비해서 너무 조금 올려줄라고 하시고...(만약 연장 계약한다면)
아니면 저희는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하거든요..
대출 받을 능력도, 이자 낼 능력도.... 좀 그렇습니다.

변호사 4명이나 만나서 컨설팅 받아도 아무 소용없이
그냥, 좋은 말로 세입자를 잘 설득해라라고만 하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가 계약할 당시 아마 미쳤었나 봅니다.
그때 갑자기 집값이 급상승해서 발 동동굴러가면서 집 산 건데,
완전 * 밟은 건지 ㅠ.ㅠ (제가 제 발등을 찍습니다)
어쩌죠??  조언해주세요..
IP : 203.244.xxx.25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1.21 9:12 AM (211.108.xxx.140)

    1.해결안되면부동산업자에게 수수료 지급못한다고하십시요..
    2.이사비용을 요구한다면 응당 매도자가 지급해야합니다.(이방법이 세입자를 설득하기에 가장빠를듯)

  • 2. 이상해
    '06.11.21 9:37 AM (219.241.xxx.196)

    11월22일 전세만료인집을 11월2일에 사셨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전 집주인이 (매도자) 집을 팔꺼라고 세입자에게 말을 했을꺼고
    아마 이때는 세입자도 전세기간이 만료되니 우리 전세기간 만료에 맞춰 집을 내 놓나보다고 생각하셨을듯한데

    만약 계약만료 1개월전에 전 집주인이 아무 말 없이 집을 팔았다
    이건 상식선에서 아니지 않나요
    만약 그랬다면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듯한데요

    전세기간 만료에 맞춰집을 팔았고 팔려는 사실을 통보한 경우는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가 되지 않는지 한 번 알아보세요

  • 3. .
    '06.11.21 9:50 AM (59.5.xxx.131)

    계약서에 추후 세입자랑 상의한다고 기재하셨다고 하는데, 그 상의의 주체는 원글님이신거죠?
    그럼 부동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전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만약 말을 했다 해도
    집이 팔리기 한참 전에 하지는 않았을 텐데,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약 한달도 채 안 될 것 같은
    기간 동안 집을 구하긴 어렵지요.
    *밟았다고 하는 표현은 참으로 잘못된 것 같고, 내 보내기라는 표현도 참 거슬리네요.
    잘 협의해 보세요.

  • 4. 음.
    '06.11.21 10:01 AM (211.204.xxx.13)

    11월 22일 전세계약만료인 집을 11월 2일에 사셨으면
    그 때 바로 만료되면 나가달라고 했어도 2~3개월은 걸리는데
    (한 달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전세로 나오는 일이 드물어요. 바로 그 날 다음에 이사 갈 집 계약해도 그 집이 2~3개월 후에 비워지는 거죠.),
    이제와서 얘기하면 세입자가 달리 취할 방도가 없을 거예요.
    요새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서 나가려고 해도 나갈 집이 없을 거구요.
    더군다나 한겨울이잖아요.
    최악의 경우 내년 봄이 되어야 다시 이사갈 만 한 집이 나올 걸요.
    세입자도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원글님 잘못이 크네요.
    가급적 빨리 비워달라고 살살 달래시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당장 12월 말에 나가라는 것은 길바닥으로 나가라는 거 밖에 안 됩니다.

  • 5. 원글쓴이
    '06.11.21 10:06 AM (203.244.xxx.254)

    아.... 표현이 거슬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잘못했다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쓴건데..
    . 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의의 주체는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담했던 변호사들은 매수,매도,부동산 3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매도자는 집 팔기전에 전화상으로 한달전에 세입자에게 보증금 1천만원정도만 더 올려서
    그냥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만봤다고 하는데,(이것이 문제의 발단인거 같습니다.)
    매도인은 그냥 물어보긴 했지만, 당연히 세입자가 나가줄줄 알았다고 하네요.
    그건 그냥 매도인의 입장이겠지요.(부동산도 당연히 그래줄줄 알았다고 하지만... )

    매도인은 계약서상에 그런 문제가 명확히 나와있지 않으니깐 본인 잘못은 아니라고 하네요.

    암튼 법적으로 따지면 3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세입자에게는 11월 5일 말했으므로 약 50일이상 기간은 있는거고요.

    세입자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고, 모두모두 좋게해서 해결하고 싶은 생각뿐이지요...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은 상황.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거죠.

  • 6. 원글쓴이
    '06.11.21 10:09 AM (203.244.xxx.254)

    계약만료가 11월 22일이지만
    잔금치루는 12월말일까지 집 비워달라고 했으니,
    기간은 한 50일 넘게 드린 거지요...

    그리고, 세입자는 아이의 사립학교 시험문제로
    년말까지는 알아보지 않을것처럼 말씀하셔서
    그것이 약간 좌절이지요...

  • 7. 흠..
    '06.11.21 10:24 AM (210.94.xxx.89)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아는 데요,

    일단 매도자에게 세입자에게 계약연장을 했다는 것을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이미 매도자가 자동연장을 시킨 채로 집을 계약했는 데, "세입자와 의논한다."라는 문구가 성립을 안 하지요.

    부동산에도 얘기하세요. 분명히 부동산에서 그 세입자와 매도자와의 계약에 대해 알 텐데, 이런 것도 안 챙겨준 것에 대해 항의하시구요...

    세입자는 법에 대해서 아는 분 같습니다. 자동연장된 경우,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것은 6개월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을 이야기하시는 군요. 최소한 세입자가 나가는 이사비용을 매도자가 지불하게끔 하세요.. 아니면 부동산에게 복비에서 깎겠다고도 해 보시구요.

    세입자를 설득하시고, 부동산과 매도자에게 계속 항의하세요... 그리고 바로 입주가 안 되고, 세입자가 있게 되는 집은 시세보다 약간 낮지 않나요?

  • 8. 도움되고파
    '06.11.21 11:23 AM (124.168.xxx.164)

    저는 원글님과 반대로 매도자입장입니다. 아직 잔금은 치루지않았구요..

    물론 저희집은 세입자가 계약기간안에 이사나가겠다고 해서
    제가 부동산에 전세가 아닌 매매로 내놨습니다.

    물론 세입자에게도 매매로 내놨다고 말을했구요..
    더불어 계약시 한달의 기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을때 부동산에선(모든상황을 알고있었는데도)세입자에게 연락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매수자는 그냥 세를 안고사는것으로 하고(자게네들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더구요,왜냐면 골치아프게되면 계약이 안될수 있으므로) 바로 계약하자고 난리더군요.
    제가 "세입자에게 말을해야한다.. "라고 말하니 집팔고나서 집 팔렸다라고 전화한통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원글님이 이런 상황에 휘말리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전화해서 세입자, 매수자, 매도자 모여서 의논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세입자 이주날짜 명기했지요..

    우리는 해줄 것 다 해줬는데 세입자가 콩고물 더 없나싶어 골때리게 해서 참 가관이었답니다.

    요지는 원글님에 상황으로 봐서 부동산업자와 매도자가 힘든상황을 만든 것 입니다.
    물론 원글님이 확인 하시지 못한 잘못도 있구요...

    하지만 원글님 혼자만 짊어져야 할 총대가 아니니 부동산 업자에게 처음말과 틀리지않느냐고 조목조목 따져서 말씀하시고 부동산업자가 매도자와 연락해서 중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잘 해결 될 것 입니다.

    끝으로 좋은 결말 바랍니다.

  • 9. 곤란한
    '06.11.21 11:46 AM (211.36.xxx.22)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매매 계약시 전세권 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전주인이 해약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전세 계약은 최소 1년은 연장된 상태입니다.
    즉 나가라고 못해요...
    법은 특히 임대차 관련 법의 경우 전적으로 세입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보기 때문에 ....
    내년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통보하고 입주하시는 방법밖엔 없을 것 같네요...
    단 세입자분이 맘이 좋고 법에 대해 잘 모르면...부탁하면 좀 빨리 나가시긴 하겠지만 ...
    법적으로는 곤란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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