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저희집차는 신호 잘 지키며 좌회전 하는데,
상대차가 빨간불인데도 과속으로 달려와서 저희차를 박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바로 병원갔어야 하는데, 저만 아버지 간병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병원을 갈 틈이 없었어요.
수술도 하시고 큰 병이시거든요.
그때 상대측 보험사에서 제가 병원을 못가니까 25만원정도 줄 수 있다고했어요.
제가 일단은 보류하자고 해서, 아버지 수술하시고 정신없이 한달이 흘렀거든요.
퇴원하고 이제 좀 여유 생겨서 보험사에 전화하니까.
한달이나 지나서 대물사고인지, 암튼 보험금을 전혀 지급해 줄 수가 없대요.
제가 병원가서 소견서를 받아올 경우만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드는 병원비도 제가 부담해야하고요)
계속 뒷목이랑 어깨가 뻐근한 상태로 버티고 있는데요..
이 경우..합의금 그냥 날리는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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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이런 경우 완전 불가능한가요? ㅠ
. 조회수 : 598
작성일 : 2006-11-19 19:18:02
IP : 211.215.xxx.25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11.19 10:32 PM (61.73.xxx.180)안타갑네요,
인터넷으로 무료로 상담하는곳에 상담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2. orange
'06.11.20 1:09 AM (122.100.xxx.66)교통사고 전문병원 가면 그정도 소견서는 써 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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