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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집을 샀는데,돈을 더 달라하네요.

부동산 조회수 : 2,046
작성일 : 2006-11-11 19:07:39
얼마전에 무리해서 집샀다고 글 올렸었는데, 무리해서 집 산것만해도 아직까지 잠을 잘 못자고 있습니다.

그런데,오늘 집 판 주인이 부동산에서 보자고 하더만,무시무시한 말을 해서 지금 손이 떨려 죽겠네요.



저희가 이주전에 집을 사고, 집값이 약 7천정도가 올랐습니다.

계약금은 오천 주었구요, 중도금 오천만원은 11월 16일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이에 마음이 다급해져서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경우,중도금도 안 받고, 집도 안 비워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계약 해지가 아니느냐 했더니,계약서 상의 문제가 있어서 계약파기가 아니랍니다.

위약금을 못 물어주겠다는 것이지요.



집주인이 얘기하는 계약서상의 문제라함은,

최초 집 계약서를 제 이름으로 만들고,약 일주일후에 어머님 명의로 다시 계약서를 갱신했습니다.

이 떄만해도 아무문제없이 매도인이 계약서에 다시 도장 찍어주셨구요.

그 때 어머님은 안 계시고,어머님 인감도장으로 제가 계약서에 도장 찍었구요,

부동산에서 이렇게 해도 아무문제 없다 했습니다.



집주인은 이것이 부동산 전매에 해당된다고 하면서,이것이 계약서상의 문제가 있는것이라 합니다.

그러면서,오늘 어머님을 직접 오시라고 하고,중도금 날짜를 열흘 더 늦추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묻지 말라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어머님을 직접 뵙자고 하는 의도와 중도금 날짜를 늦추어달라는 의도가 무엇인지요.

                         2.제 명의로 계약한것을 다시 어머님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쓴것이 부동산 전매에 해당하는것인지요.

                           그리고,이것이 불법인지요.

                         3.중도금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정말 그 계좌를 없애버리면 저희는 중도금을 못 보내게 되고,

                            이렇게 되면,계약 불이행으로 위약금도 못 받게 되는것인지요.

                         4.어찌어찌하여 중도금도 다 치루고,잔금도 다 치뤘는데,집을 못 비워준다 하고,법대로 하라면서

                            이사나가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그 분이 저희 어머님 뒷조사까지 다 하신상태입니다. 어디 사는지 재산상태가 어느정도인지 지금 무얼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서 하신듯 합니다.이것만으로도 너무 무섭네요.



어찌해야 현명한 방법일런지요.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프고 손이 떨려 죽겠네요.



부동산에서는 아무 하자없으니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이게 가만히 있을문젠가요.



부동산 관련 아시는 분들은 제발 답변을.....

IP : 218.236.xxx.16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1.11 8:14 PM (220.124.xxx.181)

    부동산에서 시키는대로 가만히 계세요..
    상대할 필요 없는거 같은데요,,,

    1번은 그냥 중도금날짜 연기 안해주겠다...계약서대로 하겠다하시면 될꺼 같고..
    (그쪽에서 연기해달라는 이유는 물어볼필요도 없죠,,,연기안해주면 되니까요)
    2번은 마지막에 작성한 계약서가 유효한거고 그 전계약서는 무효구요..
    3번은 중도금을 안받든 받든...그 날짜에 중도금 안받으면 그 쪽에서 계약 불이행, 계약 파괴한거니까
    당연히 위약금 받아야 하고요,,
    4번은 말도 안되는 걱정이신거 같네요..

    부동산을 믿고 따르세요..왠만한건 집주인과 직접 응대하지 마시고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의사전달하시고 무조건 부동산중개인에게 미루세요 .
    그러니까 복비지불하고 부동산통하는거예요...

  • 2. ㅡ.ㅡ
    '06.11.11 8:22 PM (58.233.xxx.43)

    앞으로는 계약하실 때 본인의 이름으로 하셔요.. 그래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생깁니다. 일단은 부동산 중개인이 괜찮다고 하셨으니까요 윗분 말씀대로 부동산 아저씨를 재촉해보는 것이 좋을꺼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름으로 갱신할 때 매도인이 알고도 도장을 찍으셨으니... 뒤에 와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주인한테 법대로 하자고 으름장을 놓으세요. 아마도 집값이 올라 배가 아파 그러는거 같은데... 법대로 하자면 무서워 할 줄 알고 그러는거 같네요. 혹시 1가구 2주택을
    피하시려고 어머님 명의로 하신건가요??

  • 3. 잘모르지만
    '06.11.11 8:28 PM (218.153.xxx.72)

    어머님이 소득이 불분명하면 원글님이 어머님께 증여한걸루 간주되서 증여세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매도인이 그거 트집잡으려고 어머님 뒷조사 한거 아닌가여?
    2주에 7천이 올랐다는거 보니 집 금액이 큰거 같은데 큰금액 오가는건 세금 조심하셔야해용

  • 4. ...
    '06.11.11 8:29 PM (220.124.xxx.181)

    중도금까지 지불했어야 증여가 되는거죠...매매계약만 으로 주택이 원글님소유가 된건 아니거든요...

  • 5. 잘모르지만
    '06.11.11 8:35 PM (218.153.xxx.72)

    어쨌거나 중도금 잔금 지급하고 집을 어머님 명의로 구입하게 되면 증여가 되는거잖아요.
    전매가 아니라 어머님이 소득이 없다면 제 생각에는 증여일거 같아서요.
    제가 아는 분은 부모님 기분 좋게 해드린다고 건물살때 공동명의로 이름 넣어드렸다가 두고두고 골치 아프시더라구요.

  • 6. ...
    '06.11.11 8:41 PM (220.124.xxx.181)

    윗님 말씀이 맞지만 원글님은 계약서를 어머님 명의로 다시 작성하신건데요...
    계약인이 어머님이니까 상관없죠...

  • 7. 더 중요한거
    '06.11.11 9:57 PM (218.209.xxx.61)

    사람사서 뒷조사 한거 불법 아닙니까?
    명예훼손으로 집어 넣는다고 하세요.
    그런 개같은 경우가 다 있대요?
    하여간 그런 인간들은 벌좀 받아야해요.

  • 8. 원글
    '06.11.11 10:15 PM (218.236.xxx.160)

    저희가 1가구 2주택은 아니고,제 남편 청약통장이 0순위 인지라, 이거 나중에 활용할려고 한것도 있고요, 이번엔 집 사면서, 대출이 대책이 안 서서,어머님 집 하나 가지고 계신거 처분하셨거든요.저희보고 알아서 하라고요. 도련님도 아직 장가도 안 가셨는데,어머님 명의 집 하나 없으면 동서보기도 그렇고 해서,어머님 명의로 해 드린것입니다. 어머님은 현재 칠천짜리 연립 전세에 살고 계시고요.
    그런데,이 모든 사항을 매도인이 미리 다 알고 있더라구요.

    그럼,원계약서가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는것이니깐 아무 문제가 없는것이지요?
    도움말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녁도 못 먹고, 계속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런데,그 집이 현재 2억8천 정도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잔금치를때 이 근저당을 해제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있구요.
    매도인이 최악까지 갈 경우엔 집에서 안 나가고 근저당 해제안하고 경매에 넘기겠다고 하는데,
    이런문제는 또 어찌되는지요....산너머 산입니다. 인생살이 너무 고달퍼요.
    학교다닐때가 너무 그립네요.그때는 공부만 걱정하면 됐으니깐요.
    너무 우울한 주말입니다.

  • 9. 중도금은
    '06.11.11 10:22 PM (220.117.xxx.35)

    반드시 약속한 날짜에 입금하세요. 입급 확인이 될 수 있게 하시구요.
    아마 매도인인 질이 아주 안 좋은 사람 같은데 사실 별 수는 못
    쓸 거 같아요.
    하지만 원글님도 법무사나 전문가 찾아가서 잘 알아보세요.
    큰 돈이 오가는 일이니 작은 일이나마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네요.
    매도인에게는 기 죽지 마시고 법대로 하겠다고 세게 나가세요.
    매도인은 손해 볼 게 없으니 한번 해보자고 지금 악을 쓰는 거 같네요.
    원글님이 겁 먹고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얼마라도 합의금을 노리고 있거나..

  • 10. ..
    '06.11.11 11:01 PM (220.78.xxx.7)

    증여는 말도 안되는 얘기구요. 원글님한테 넘어왔던게 아닌데 무슨 증여랍니까?
    중도금 넣는 날짜에 집주인이 통장계좌를 아예 없애버릴수도 있어요...그런경우를 봤거든요.
    이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셔야할지 부동산중개인이나 법무사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될수있으면 집주인이랑은 말섞지마시구요
    법대로 계약서대로 이행하시겠다고만 하세요.

  • 11. 아뭏든..
    '06.11.11 11:42 PM (220.124.xxx.181)

    실질적으로는 원글님이 집에 관여된거지만..
    형식적으로는 어머님이 집사는걸로 되어 있으니..별다른 신경은 안쓰셔도 될꺼 같구요..
    중도금받고 집주인이 경매에 넘기겠다...집 안나가겠다..
    뭐 이런 쓸데없는소리하는것은 신경쓰시지 안으셔도 될꺼 같아요
    자기 스스로 사기꾼이 되겠다는말이거든요....
    중도금은 입금계좌가 없어도..부동산 중개인에게 지불해도 되구요...
    중개인이 중도금을 집주인에게 전달 못하면 계약 파기니까 걱정마세요.
    정말 집주인이랑 직접 상종하지 마시구요..무슨 소릴 해도 못알아듣는척 하시고 중개인에게 의지하세요
    부동산 중개인없이는 그 집주인하고 절대 만나지 마시구요.
    전화와도 부동산에다 말씀하시라고..부동산 통해서 듣겠다고 하세요

  • 12. 잘모르지만
    '06.11.12 9:29 AM (218.153.xxx.72)

    증여라는게 그 집을 원글님 명의로 사서 증여한 경우만 뜻하는게 아니라 어머님 명의로 샀다 하더라도 집매수자의 소득이 없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조사하면 그 자금은 원글님이 주었다는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증여세를 내야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그래서 자녀들 명의로 집 구입할때 증여세 내잖아요.
    명의옮기는 것만 증여라면 법을 피해가는 방법이 얼마나 많게요.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 나름 법도 연구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득없는 대학생자녀에게 집을 사주는걸 제가 아는 분도 포기하신걸 봐서 그래요.
    대학생처럼 나이가 어린경우는 바로 자금을 부모가 증여했다는게 드러나지만 부모님으로 한경우는 바로 걸리진않겠죠. 그리고 원글님 어머님께서 완전 소득이 없는건 아니시니 증여가 될지 않될지는 모르겠고요. 하지만 집주인이 나름 그걸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나올수도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신고하면 반드시 조사나오는거 같더군요. 제 지인이 그래서 세금폭탄 맞는거 봤어요. 과태료까지 하면 어마어마 하죠. 그리고 어머님 명의로 하면 어머님 돌아가셔서 다시 그 집 원글님이 물려받으면 다시 상속세 내야 합니다. 제가 세법 조금 공부할때는(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세법은 맨날 바껴서)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않냈는데 이주에 7천올랐다는거 보니 그 집도 10억 이상 갈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암튼.. 원글님 정확한 사정은 짧은 글로만 알수는 없는거고 저도 정확한건 잘 모르니 정확한건 법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잘 모르고 무서워만 하거나 배짱만 튕기다가 손해보실 수 있으니싸 정확히 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그리고 댓글다신 분 답변 모두 감사하지만 전문가가 아니시니 너무 믿지는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매도인이 만만찮은 분 같네요.

  • 13. 원글
    '06.11.12 9:38 AM (218.236.xxx.160)

    현재 산 집은 구입당시 4억8천이었습니다.지금은 5억5천정도 되구요. 이 집의 자금은 어머님 명의의 다른집을 처분하고 산 것이라 자금출처를 조사해도 별로 저희한테 나올게 없을것 같은데,이럴 경우도 증여세가 해당될까요? 월요일 법무사를 찾아갈 예정이긴 하지만, 윗님 글을 읽으니 또 조바심이 나면서 걱정이 되네요. 이럴 줄 알았음 명의를 저희 앞으로 할것을 ..... 머리가 아프네요.

  • 14. 저도 잘 모르지만
    '06.11.12 4:22 PM (218.153.xxx.142)

    증여는 해당 안 될 것같네요.
    계약자가 어머님이신데(처음 계약당시는 본인이셨지만 일주일만에 다시 바뀐거니까 매수인이 바뀐거잖아요) 어머님 소득(집처분한 돈)으로 어머님 집 사는 건데 무슨 문제있나요?
    실제로 그 집에 살 사람이 원글님이셔도 상관없지요, 어머님이랑 원글님이 전세 계약하시면 되니까요. 다만 소유권은 어머님집이 되신거니까 원글님 집이라는 생각은 접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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