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주인의 무경우 때문에 여러 번 속상한 일을 겪고, 이제 이사를 앞두고도 제멋대로인 주인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라 어찌해야할지 82회원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주인의 횡포는 입주 얼마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사후 얼마안있어 자기들이 다시 들어와 살아야하니 비워달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때 저는 아주 바쁜 상황이라 이사를 하면 하던 일을 모두 망칠 위험이 커서 죄송하지만 부탁을 못들어드리겠다고 하니 웃기는 여자 다보겠네라며 전화를 끊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만기 3-4개월전에 전화가 와서 집상태를 봐야한다고 방문해도 되겠냐고 하구요.
만기가 10월 말인데, 애들 학기중에 이사하는 것이 번거로워 학기를 마치고 이사하면 안되겠느냐고 2-3개월 연장요청을 했을 때는 딱잘라 안된다, 만기에 집을 비워달라더니 막상 자기들이 사는 집이 안빠지자 만기에서 보름만 연장하자더니 그래도 집이 안나가니까 이제는 한달만 기간을 연장하자고, 저희가 계약한 집주인에게 입주기한을 늦춰달라고 이야기를 해보라네요. 그래서 저희는 계약해두었던 집 주인에게 입주기한을 늦출 수없냐고 이야기했다가 새로 들어갈 집 주인이 기분나쁘게 왜 말을 자꾸 바꾸느냐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해서 계약파기당해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되었구요...사실 알음알이로 소개받은 집이라 저는 이 일로 인해 체면에 막대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집주인은 저희가 자기때문에 공중에 붕뜨게 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 살던 집이 계약이 성사되니까 저희가 새집을 구했건 말건 상관없이 무조건 11월 말까지 비워달라고 하네요. 그러면서도 관행상 세입자가 이사나가기 한달전에 새로이 계약을 하도록 자기들이 받은 전세금의 10%를 돌려주는 것이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줄 생각도 없이 있길래, 제가 돈을 보내주십사문자를 보내도 묵묵부답이구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돈이 없다네요... 뭐든 자기들 편의 위주로 일처리하는 이처럼 경우없는 주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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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제멋대로인 집주인
제멋대로 조회수 : 877
작성일 : 2006-11-05 19:11:15
IP : 220.123.xxx.1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강하게
'06.11.5 7:24 PM (218.235.xxx.23)그야말로 엿장수 맘대로군요.
절대 양보하지 마시고 10%계약금으로 주지 않으면 집 못 구한다고 하셔야죠.
저는 반대로 세입자가 꼭 이런식으로 골탕을 먹이더군요.
집주인이고 아니고를 떠난 사람됨의 문제죠.2. orange
'06.11.5 11:25 PM (122.100.xxx.109)법적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만기후 계약연장하실때 계약서에 다시 정정해서 그런 내용을올렸나요? 그냥 서로 구두로만 합의하에 계속 연장해오신건가요? 일단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이사갈 집주인에게 계약파기 당한건 님 잘못입니다. 계약하는 날 입주해야하는건 당연한거니간요. 님께서 현재 집주인 사정을 너무 봐주다가 님만 당했네요. 그리고 구두로만 합의하고 서류상 다시 계약하지 않았다면 님은 집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묵시적 자동연장계약이 되어 2년간 더 전세로 살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돈을 주지않는다면 만기가 지났는데도 내가 계속살고있으니 계약이 자동계약이 연장되었으니 당장 돈 주지않으면 2년간 더 전세산다고하세요. 법의 해석은 계약서 다시 쓰지않는한 계약연장으로 봅니다. 서로간의 구두로 합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거로 걸고 넘어지면 집주인이 돈 빨리 주지않을까요?
3. 구두와 문자로
'06.11.6 9:19 AM (220.83.xxx.25)서로 의견교환을 했지요.
그럼 문서로 정정하지않았음 자동연장해서 더 살아도 되나요? 전 그렇게 하는게 더 좋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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