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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 관하여...

못난이 조회수 : 657
작성일 : 2006-11-02 17:20:49
첨에 2천만원 주고 달달이 50만원씩 6개월된 아이 양육비 주기로 하고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약속과 달리 차일피일 미룹니다. 딱 2달 50만원 받고 못받은지도 몇달 되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애정도 없는 사람이라 처음부터 양육권 포기하겠다고 각서까지 썼던 사람이 지금은 무슨 속셈인지 아이는 자기 누나한테 키워달라고 할테니 아이까지 달라고 합니다. 돈은 물론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집에서 나올때 자기 돈으로 산거라고 아이 가습기며 보행기까지 숨겨 놓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변호사도 살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걸 알고,이젠 소송까지 준비하는것 같습니다.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서요. 시집올때 몇천만원 카드빚까지 얻어서 왔다고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 양육비에 대해 아파트 가압류르 해 놧는데 그것 때문에 아파트를 팔려고 계약 했다고 해지하고, 그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 을 하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혼을 당할 만큼 잘못한게 없습니다. 있다면 친정에서 결혼할때 지참금을 못가져 왔다는거.나이들어 결혼했지만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이 없었다는건가요.
IP : 75.33.xxx.14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담
    '06.11.2 5:31 PM (222.236.xxx.58)

    저도 자세히는 모르나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도 있다 들었습니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 해보시고 82쿡 자게에서도 이혼으로 검색해서
    여러 글들을 보셨으면 합니다. 꼭 이기셨으면 합니다.힘내세요.

  • 2. ..여성단체
    '06.11.2 7:09 PM (219.252.xxx.231)

    들에도 무료상담 해주는 곳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선 무료소송도 해주고요..먼저 집을 가처분신청부터 해놓으세요..그래야 남편이 팔지 못하지요..그리고 첨에 아이 양육비 주기로 했을때..구두로 하지 않았을꺼 아님니까..그거 공증받으시구요..인터넷 검색으로도 이혼에 대해 많이 나옵니다만..상담소 문 두드려 보시구요..저 역시 재판이혼했지만..전 싸워 이겼습니다..힘내세요^^

  • 3. 제가
    '06.11.2 7:43 PM (59.27.xxx.86)

    한때 이혼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바가 있어 아는대로 알려드릴께요.
    우선 이혼소송을 하시기 전에 왜 남편이 이혼을 하려하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요.
    원글님께서는 전혀 이혼사유가 될만한 잘못을 하신게 없는지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이혼소송은 유책배우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원글님이 외도를 포함하여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이 없다면,
    또 남편한테 그러한 잘못이 있다면 남편은 이혼 소송을 해도 원글님이 이혼할 수 없다고 하면
    이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막연한 불분명한 이유로도 이혼소송은 성립이 안됩니다.
    합의이혼만이 가능한거지요.
    원글님이 합의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이혼은 할 수 없어요.
    또한 만일 합의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나 양육비의 경우
    위자료는 우선적으로 받으시고, 양육비는 공증을 하셔야 법적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다음 법정에 가셔서 합의이혼하심 됩니다.
    그러시기 전에 혹시 남편분이 재산을 빼돌릴수 있으니, 부동산에 관해서는 가처분신청부터
    반드시 하셔야 해요.
    법원에 무료상담해주시는 곳이 있어요.
    보통 일주일에 한번 요일을 지정해서 하니까 집근처 법원에 전화하셔서 알아보시고 상담해보시길...
    힘내시고 원글님께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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