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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부금, 예금 말고 저축) 잘 아시는 분 대답 좀 해주세요.

청약 조회수 : 595
작성일 : 2006-10-23 10:22:22
제가 결혼 전에 청약부금, 청약 예금말고 청약저축을 가입해서 매달 10만원씩 납입해서 60회가 다되어가는 거 같아요. 현재나이 만 29세.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이라 저는 여자이긴 하지만 혼자 떨어져나와 살았기때문에 가입을 했던 것이구요....
결혼을 얼마 전에 했는데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서울에 살고 있고 신랑 이름으로 신혼집을 샀어요. 신랑은 따로 든 청약관련 저축은 없습니다.
저는 이 통장을 과연 활용할 수 있을까요?
즉 궁금한 것을 간추려보자면
혼인신고를 해버리는 순간 세대주도 아니니 못 쓰는 거겠죠?
혼인신고하고나서 세대주를 변경할 수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신랑이 이미 집이 있으니 쓸 수 없는 거죠?
서울에서 청약저축으로 응모할 수 있는 곳은 없죠?
경기도를 노리거나 민영으로 돌려서 써야하는 걸까요?
제 명의로 집을 사는 순간 이 청약저축은 두사람 다 한테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나마 우리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신랑은 집을 샀으니 제가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하여 민영주택을 노려보는 수 밖에 없는 걸까요?
IP : 203.229.xxx.2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0.23 10:38 AM (211.177.xxx.79)

    2002년 9월 5일 이전 가입자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1순위 되는데..
    그 이후 가입자라면 그통장은 세대주가 아니면
    만기가 되더라도 1순위가 안 되더라구요.
    저두 은행에서 1순위라기에 그 이야기만 믿고 있다가..
    얼마전 여쭤보니 2002년 9월 5일에 그 저축 관련 법이 개정되어서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 안된다해서 전 그 통장 깨 버렸어요...

  • 2. .
    '06.10.23 10:40 AM (211.177.xxx.79)

    덧붙여서 은행에서는
    가입자가 세대주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단지 은행전산상 만기가 다 되면 무조건 1순위라고 뜬다네요.
    그래서 만기가 되더라도 1순위 자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3. 청약
    '06.10.23 10:51 AM (203.229.xxx.253)

    그럼.. 1순위를 하고 싶으면 제가 청약예금으로 변경해서 쓰는 방법 밖에 없는 거겠군요? 신랑한테 명의를 옮겨도 이미 집이 있으니 쓸모가 없고....

  • 4. 음..
    '06.10.23 10:55 AM (211.49.xxx.195)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혼인신고를 하시면 청약저축 통장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후 집 명의는 신랑이어도 님께서 세대주를 하실수는 있으나,
    세대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집이 있으면 안됩니다.
    또한 님 명의로 집으로 사셔도 통장은 사용할수 없어요.
    청약저축 통장은 오로지 무주택자를 위한 통장입니다.

  • 5. @@
    '06.10.23 3:39 PM (220.78.xxx.48)

    제가 알기로는 다른 청약은 아닌데 청약저축은 세대주여야만 가입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고요..
    남편분이 집이 있으면 일단 청약저축은 사용못합니다..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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