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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조회수 : 398
작성일 : 2006-10-17 11:20:08
다음달에 들어올 세입자에게 계약금으로 1500만원 받았습니다.
아침에 전화가 오더니 300만원 더 보낼테니 전세자금대출받도록
영수증을 써달라더군요.

신랑은 외국에 가있고 아무데도 도움받을데가 없어 82에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제 마음으로는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앞으로 4-5년 외국에서 살다와야되기
때문에 신경쓰고 싶지도 않고 해서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도 집주인에겐 아무 피해가 없나요?
또 전세자금 대출을 주인이 동의안해주면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이런 경우 대부분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주인이
해줘야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영수증을 써주고 동의해줄때 저도 따로 받아야 되는 영수증이 있나요?

너무 급하고 답답해서 문의 드리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219.254.xxx.21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0.17 11:32 AM (219.255.xxx.181)

    영수증이란게 확인서입니다. 세입자가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하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나중에 세입자가 안갚으면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게하려고
    요구하는겁니다.
    제가 실제로 주위에서 패해보신분을 봤구요
    나이드신분들이 잘 모르고 세입자가 갚았다는 말만 믿고 전세금을 몽땅 내주고
    병까지 얻으셨어요
    여기 계속 사실거면 해주시고 나중에 반환할 때 같이 가셔서 은행에 갚는거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원글님은 안되겠네요

  • 2. ...
    '06.10.17 11:40 AM (219.255.xxx.181)

    패해-- 피해 오탑니다.

  • 3. 해주세요
    '06.10.17 11:42 AM (220.117.xxx.41)

    나갈 때 반환 확인은 은행에 전화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집주인에게 피해 전혀 없답니다,

  • 4. 흠..
    '06.10.17 1:19 PM (203.233.xxx.249)

    집주인에게 피해 없어요.

    나중에 전세기한 끝나서 전세금 반환하실 때
    은행측에 전세자금대출금 다 갚았는지 확인하셔서
    다 갚았으면 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주면 되구요,
    다 안갚았으면 안갚은 부분은 은행에, 그 외 부분은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주인이 피해본다고 해서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선의의 세입자들이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아요.

    맨 윗분께서 써주신 경우는 나이드신 그 분께서 은행측에 확인 안하고
    세입자하고만 확인한 것.. 그게 잘못한거지 그 제도 자체로 인해
    주인이 피해받는 경우는 없답니다.

  • 5. 해주세요.
    '06.10.17 3:31 PM (61.32.xxx.37)

    저도 구하러 다닐때 나이드신 집주인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른다고 안해주시던데,
    지금 집주인은 전세를 계속 놓으셔서 잘 알고 있으시더라구요.

    맨윗님이 아시는 분은 그냥 세입자 말만 들으셔서 그렇구,
    은행쪽에 확인하는 절차만 거친다면 문제 없답니다.

  • 6. ...
    '06.10.17 5:37 PM (219.255.xxx.181)

    원글님은 외국에 나가신다니 제가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국제전화로 그런거 처리하고 안갚은부분 은행에 전달은 누가할지
    걱정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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