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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육아휴직과 복직관련해서 여쭐께요

저도 교사... 조회수 : 692
작성일 : 2006-09-29 02:54:38
아래글보구 용기냈어요
사실 교육청 전화해도 그렇고 학교에도 ...
이쁨받는 위치가 아니라서 전화하기 차일피일 미뤄지구요

육아휴직을 1년이상 하면 다른학교로 복직되는지 궁금해서요
참, 지역은 경기도 중등이랍니다.

제경우는 1년휴직후 복직하려다 못하고 7개월 연장해놓았는데
아무래도 3년 다 해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되면 앞으로 1년 5개월을 연장해야 할터인데
다른학교로 발령받게 될지 여부가 궁금해요
사실 더 가까운 학교로 가게 된다면야 다행이지만
남편직장이 서울이라서 서울서 출퇴근하다보니
더멀리 떨어지게 될까봐 염려가 되기도 하답니다.
사실 그학교도 차로 1시간 운전하니 상당한 거리이지요
경기도는 왜이리 넓은지...
그곳도 원래 원하는 곳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거라서
또 그리 될까봐 무척 두렵답니다
울 동네에 살면서 코앞의 학교로 걸어다니는분들 보면
왜그리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휴...
남편은 결혼초부터 아예 지도를 놓고
그쪽직장과 내직장 사이의 딱 중간에 있는 동네를 찍드라구요
남편 몸이 약하니
제몸 역시 약하지만 이해해 주었구요
IP : 58.140.xxx.4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알기로는
    '06.9.29 7:40 AM (203.81.xxx.224)

    중간 복직은 그 학교로 복직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3월 1일자로 복직날짜를 맞추시면.. 인사이동이 있는 때이므로 복직자 우선으로 본교복직이 가능합니다..
    중간복직의 경우에는 그 학교에 자리가 없으면 일단 관내로 발령이 나고 없을 경우에는 관외로 발령이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애기 잘 키우세요.. ^^

  • 2. 정확히
    '06.10.30 4:54 PM (58.120.xxx.77)

    육아휴직 후 복직은 반드시 원래 그 학교로 돌아갑니다.
    육아 휴직자 대신 발령을 절대 내주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써야하구요

    그대신 복직과 동시에 내신을 할수가 있어요
    3월1일자로 복직 예정이시라면,
    11월-12월중에 학교에 내신서를 내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복직과 동시에 전근이 가능합니다
    참참 그 학교에서 2년이상 근무했어야하는건 아시죠? ^^

    답변이 늦어서 보실수 있을지...
    좀 더 정확한거 알고 싶으시면
    교육청에 꼭 전화해보세요
    학교와 이름 밝혀도 아무 상관없답니다
    전 당당하게 밝히고 전화잘하는데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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