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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신고?

문의 조회수 : 270
작성일 : 2006-09-21 12:20:14
라고 해야하나요 부동산쪽은 잘몰라서..
어머님사시는집이 전세이천만원입니다 전세권설정을 안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다 하시네요 저희는 지방에있어 갈수없는데..
액수가 작아서 그냥 사셨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설정을 하려해도 예전에 어머님이 언떤분 부탁으로 자동차를 구입해주셨는데
그분이 할부금을안값고 연락두절이라 법원에서 민사제판중인가봅니다
10년이가까워그냥저냥 지내시다가 저희결혼하고 그집도 저희집에서
구해주신건데 차업이라도 들어올까봐 설정을안하셨나봐요
얼마전 알고 황당했는데 어쩌겠어요 너무없는사람에게 시집간다고
친정엄마도 힘드신데 2천만원해주셔서 그돈으로 전세얻어드리고 저희는
지방에서 월세살아요 열심히벌면 잘될거라는생각만으로..
전세금도 차업들어오나요? 남편은 지방에 주소지를옮겨놔서힘들고
제이름으로하고싶은데 기분상해하실까봐 말도못하고..
잘 아시는분들 답변좀주세요
두서없는글 죄송합니다
IP : 59.8.xxx.1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떤
    '06.9.21 12:51 PM (125.178.xxx.136)

    내용이 조금 헷갈리네요. -_-;
    전세등기 설정 말씀하시는 듯 한데 전세등기는 꼭 할 필요 없이
    동사무소 가셔서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러 왔습니다. " 하면 바로 도장같은 거 하나 찍어주거든요.
    그럼 내 전세금은 보존이 됩니다. 실 거주+ 주소 이전(전세사는 집)+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등기 설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내놨더라도 전세 계약 기간은 보장받을 수 있구요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이 전세를 뻬줬으면 한다고 얘기하면 집주인에게서 이사비 + 새로 구하는 집 복비를 받으시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 2. 어떤
    '06.9.21 12:54 PM (125.178.xxx.136)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라면 그 집을 저당잡고 있는 사람들의 우선 변제 순위가 문제가 됩니다.
    확정일자나 전세등기 설정을 안 하셨다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만약 확정일자 등의 조치를 취하셨다면 그 날짜 이후에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보다 우선 순위가 되어
    경매에 낙찰된 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건 제가 자세히 잘 모르지만 소액은 순위 상관없이 먼저 받을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면 2천인가 1200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근처 부동산에 가셔서 한 번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3. ㅂㅂ
    '06.9.21 1:46 PM (222.239.xxx.72)

    저도 덜 이해가 되서 ..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한다는거죠?...
    그래서 전세금이 불안하다는 말씀인데 전세권설정을 안해놓으셔서 하려고 하니
    어머님이 돈문제로 재판중인데 그럼 전세금차압들어올까봐 원글님이름으로
    계약자를 바꾸고 전세권설정을 하고싶으시다는 말씀? ...
    제 설명이 맞다면 우선 집을 팔아도 예전 계약은 유효한거니 불안해하실필요 없구요
    계약서대로 2년 살다가 새 집주인한테 전세금 받고 나오면 되는겁니다.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하구요.
    확정일자도 비슷한건데 안받아놓으셨다면 어떤님이 쓰셧듯이 동사무소에 계약서와 신분증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고..
    전세금도 차압가능하니 계약자를 원글님으로 바꾸실수 있으면 바꾸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 4. 원글
    '06.9.21 2:16 PM (59.8.xxx.131)

    잘알겠어요 그럼 제이름으로 하고 확정일자받으면 되겠군요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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