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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가압류랑 근저당설정..이라고.

.. 조회수 : 430
작성일 : 2006-09-04 13:00:24
갑구에  가압류 대구지방법원 6백만원

          가압류  칠곡군법원  3백만원(카드)

을구에  근저당설정 일억구천..농협
             근저당설정  7천만원..농형

             근저당설정 천이백만원..

지금사는전세집..등기부등본 보니..이렇게 되있네요

설명좀 부탁드려요

전세금은 2천만원이구..집 시가는 4억이라고 들었어요
IP : 122.199.xxx.1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9.4 3:10 PM (61.78.xxx.173)

    집 주인이 여기저기에 빚이 많으신가봐요.... 세입 신고 하시면서 확정일자 받으셨어요??
    확정일자 안받아 두시면 나중에 경매로 집이 넘어가거나 하면 전세금 못돌려 받아요.... 안받으셨담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 2. ....
    '06.9.4 3:18 PM (219.251.xxx.71)

    4억짜리 집에 원글님 혼자 세를 사시고 나머진 주인이 산다해도 약간 문제 되네요
    일단 빚이3억이 다 되네요 나중에 이자까지 하면 거의 집값이고 경매로 간다면
    경매가는 싯가에 훨씬 못미칩니다.
    집뺄때까지 잘 관리하세요 확정일자나 수시로 등기부확인하기....
    그리고 사시는 지역에 따라 소액임차금 변제액이 다 달라요
    다른 세입자도 또 있다면 상황이 더 안좋습니다.
    얼른 집 빼세요

  • 3. 전세
    '06.9.4 3:50 PM (124.111.xxx.77)

    님께서 확정일자 받으신 날짜와 근저당설정일의 앞뒤를 따져보세요.
    그리고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몇 건씩 있는건 문제가 있을 수있겠네요.

  • 4. 버들치
    '06.9.4 5:33 PM (61.77.xxx.189)

    원글님께서 사시는 곳이 대구이면 1,400만원, 칠곡이면 1,200만원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사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등기부상의 다른 어떤 채권보다도 우선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시점에서 확정일자를 받기에는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신다면
    만에 하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시 사시는 집이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이면
    시세대로 낙찰된다고 보고
    낙찰가에서 다른 근저당이나 채권 다 배당 해주고 남은 돈에서
    님의 나머지돈(800,또는 600)이 배당이 됩니다.
    물론 유찰이 되서 다음경매기일에 더 낮은 금액에 낙찰이 된다면 님이 회수 할수 있는 돈은
    더 적어질수도 있는 것이구요.
    많은 분들께서 확정일자에 대해서 오해 하시는게 있으신것 같은데요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완벽한 보호장치가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시점은 계약하기전에 등기부를 떼보고
    등기부상 다른 근저당이 하나도 없을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을 같이(중요) 받아놓으면
    그때는 완벽한 세입자 보호장치가 되는 것입니다.(순위가 늦은 전세권설정보다 더 확실함.)
    그러나 날짜가 세입자의 전입날짜보다 앞서서 시가에 거의 근접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답니다.
    어떤 분들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제일먼저 받아놓고도 전세권설정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경우는 헛돈 쓰시는 경우입니다.
    두가지를 일순위로 해 놓으면 좋은점은 딱 1가지
    사정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잠깐 옮기실일이 있으실 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등기부상 1순위 전세권은 근저당이나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만 받으신분들은
    사시는 동안 주민등록 함부로 옮기시면 안됩니다요.
    피치못할 일로 꼭 옮겨야 하신다면 가족중(주민등록등본상) 1사람만이라도 남겨놓으시면
    순위를 인정 해 줍니다.
    82가족 여러분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한다고 애좀 썼습니다.
    멋진 요리와 살림솜씨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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