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 사는 중 주인이 바뀌면?

세입자 조회수 : 635
작성일 : 2006-08-17 21:23:41
저희가 전세 사는 아파트가 드디어 팔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새 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런 경험이 없어서....
세 사는 중 주인이 바뀌었을 때 세입자가 할 일이 무엇인지요?
도움 말씀 좀 부탁합니다.
IP : 211.217.xxx.2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8.17 9:27 PM (218.236.xxx.44)

    세입자가 특별히 할 일은 없을거에요...아마 전 주인이 집 나갔다고 연락올거구요...
    새 주인 연락처 받아 놓으시면 될거에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을거에요...^^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에 문희하시는게 확실하겠죠?? ㅎㅎ

  • 2. 특별수선충당금
    '06.8.17 11:46 PM (59.28.xxx.104)

    전 주인한테 소유했던 날...까지의 특별수선충당금 (맞나요?)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비 내역서 보심 다달이 얼마 라고 나와 있거든요.
    관리소에 전화 해보심 자세히 안내 해줍니다

  • 3. 마뜨료
    '06.8.18 3:23 AM (211.197.xxx.245)

    저는 부동산에 다시 계약서 써달라구 했구요
    전에 주인에게 특별수선충당금까지 받아두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다시 계약서 쓰고 그럴거 까지는 없다면서 좋게좋게 넘어가려고 해서
    그냥 확실한게 좋으니 계약서 다시 써달라고 했습니다,
    두말 안하고 계약서 다시 써줬습니다,

  • 4. 다시쓰세요
    '06.8.18 9:56 AM (211.114.xxx.29)

    저희는 다시썼는데요...

  • 5. 원글
    '06.8.18 10:39 AM (211.217.xxx.210)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도 다시 써야 할 것 같은데.... 원 집주인에게서 아직 연락이 없으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6. 버들치
    '06.8.18 2:20 PM (211.216.xxx.85)

    바뀐 집주인과 전세계약서 다시 쓰지 않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바뀐 집 주인은 세입자에 대해서 전 주인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가 승계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뀐 집 주인이 전세안고도 돈이 모자라서 대출을 받았다면 등기부에 근저당이
    설정 되었을 수도 있는데
    새로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돼고 계약서 쓴 날짜가 (전주인과 계약한 계약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아놓으셨으면 전세권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되고 전세권이란 등기부상 근저당과 동등한 물권으로 인정함.) 근저당 설정일 보다 늦으면 순위가 뒤로 밀려 위험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새로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금을 올려준 것도 아닐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7068 다우니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4 ^^;;;;.. 2006/08/18 1,241
317067 잠자고 있는 머니 찾아서 맛난것 사 드세요 3 꼬마천사맘 2006/08/18 926
317066 우리 막내고모는... 1 조카 2006/08/17 856
317065 초은이집이 삼순이집 11 아름다운 날.. 2006/08/17 1,849
317064 아이 체형 5 아인맘 2006/08/17 695
317063 아크릴수세미 삶아도 되나요? 7 아크릴수세미.. 2006/08/17 982
317062 이런 남푠은... 6 망설임 2006/08/17 1,424
317061 아 무안해 4 덜덜 2006/08/17 1,278
317060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모를 남편 3 이혼생각 2006/08/17 1,364
317059 두드러기 어떻게 해야할까요? 6 아줌마 2006/08/17 550
317058 퀼트에 관한건데요... 5 갈등중. 2006/08/17 493
317057 대전 둔산동 부근 놀이방(?) 놀이방 2006/08/17 198
317056 책 400페이지 가량을 한글hwp 화면에 스캔하는 방법을... 4 문서 2006/08/17 531
317055 찜솥을 사려하는데... 사고파 2006/08/17 162
317054 (급질.. 컴앞 대기)남동생... 군청 특별채용 응시하는데요... 5 헬프미 2006/08/17 400
317053 롯데카드...일년내에 취소하면...어떨까요? 음매 2006/08/17 243
317052 이사가려하는데요.. 성남,봉천,신림,암사 사시는분 봐주세요..^^;;; 7 얌얌 2006/08/17 645
317051 전세 사는 중 주인이 바뀌면? 6 세입자 2006/08/17 635
317050 미국에서 레녹스 살려면?? 1 레녹스 2006/08/17 557
317049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4 계산서 2006/08/17 327
317048 경기도 양주시 어느동네가 좋은가요^^ 2 이사 2006/08/17 332
317047 독후감 때문에 1 학생 2006/08/17 347
317046 왔어요. 10 보통사람 2006/08/17 1,719
317045 여러분 혹시 김수환 추기경이 일본군복 입고.... 12 놀랬어요 2006/08/17 2,331
317044 과학 숙제 2 ^0^ 2006/08/17 288
317043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IT업계에 취직해서 미국실리콘 벨리 같은곳에 많이가나요? 6 궁금합니다 2006/08/17 794
317042 시력훈련센타에 다녀보신분 계신가요? 3 난시 2006/08/17 315
317041 알로에 잘라 놓았는데 그냥 냉장 보관하면 되나요? 4 알로에 2006/08/17 413
317040 저기그럼..외숙모일경우 시조카는 어떻게 보이세요? 11 음.. 2006/08/17 1,838
317039 어찌해야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17 어찌해야할지.. 2006/08/17 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