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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때 대출금 상환을 지워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꾸~벅~^^

휴~ 조회수 : 1,037
작성일 : 2006-08-08 15:40:49
       집을살때 대출을 받고 갚았는데 서류상에 남아있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주택은행에서 50.000원 주면  지워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 안지우고 뒀는데

  집팔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워야 하나요?      

부탁드려요.~~
IP : 211.44.xxx.2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8.8 3:41 PM (125.177.xxx.9)

    당연히 없애야지요
    사는사람이 원하고요 수수료가 아까워도 할수없어요

  • 2. 원글~
    '06.8.8 3:44 PM (211.44.xxx.26)

    넵~^^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끄~~

  • 3. 그런말
    '06.8.8 3:45 PM (210.218.xxx.183)

    처음듣네요..조금씩 대출없는사람이 있을까요?

  • 4. 등기부에
    '06.8.8 3:46 PM (219.241.xxx.84)

    대출금 상환 다 하셨다면 말소등기 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5만원 정도 들구요.

  • 5. 원글~
    '06.8.8 3:50 PM (211.44.xxx.26)

    대출금이 조금더 있거던요. 이것은 집팔때 돈받아서 갚고 지우면 안되나요?
    2번 지우면 이중으로 돈이 들지않을까요?

    더운날씨에 죄송합니다. 우물안 개구리라...............

  • 6. 대출
    '06.8.8 3:52 PM (218.159.xxx.91)

    을 할 때 은행에 등기설정비가 들어가요. 비용이 좀 들죠. 대출을 갚은 후 설정을 지우지 않는 경우는
    그 집을 담보로 나중에 다시 대출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나 두는 경우가 있지만 집을 파는 경우엔
    굳이 설정을 해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대출을 끼고 파는 것이 아니고 먼저 대출을 갚는 다면
    말소등기해서 깨끗히 정리해야 매매시 더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 가 있죠.

  • 7. ..
    '06.8.8 3:57 PM (125.177.xxx.9)

    잔금전까지만 갚으시면 되고요-합의하에

    사시는분이 대출을 승계받으시면 갚을 필요없고요 제 경험상

  • 8. 저기
    '06.8.8 4:17 PM (222.107.xxx.55)

    그럼 전세권 설정했다 해지 한것도 돈 주면 지울수 있나요? 원글 아니에요

  • 9. 경험자
    '06.8.8 5:07 PM (211.179.xxx.234)

    대출금이 조금 더 남았고, 그걸 집 팔아 돈을 받아서 갚으신단 말씀이지요?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부동산에서 다 알려주던데요.
    저희는 전주인이 대출이 많아서, 중도금을 많이 드렸거든요. 중도금을 받아서 대출을 값는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었었구요. 중도금날 은행에 같이가서-부동산업자가 갔는지 저희가 갔는지는 기억이 없네요-갚는거 확인했어요.
    님도 그렇게 하시면 될거예요.

  • 10. 원글~
    '06.8.8 5:13 PM (211.44.xxx.198)

    답글 주신 모든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이웃사촌보다 더가깝고 삶의 도움이 되는것 같아요~
    고민 해결됐어요.~~ 님들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해결할게요.~~

    역시 ~~ 자.게~~ 넘 좋아요~^^

  • 11. 대출금
    '06.8.9 6:40 PM (222.108.xxx.207)

    말소등기 등기소가셔서 직접하면 돈 만원도 안들었던거 같네요
    시간 여유두고 재미삼아하시면 그날 외식비 건지실듯~~

    본인이 대출거래한 은행에서 위임장.해지증서.근저당계약서 갖고서
    등기소에서 작성. 도장을찍고 은행날인해서
    등기소에 제출한다 (인감. 신분증 필요) 은행-등기소-은행-등기소


    등록세3000 교육세600 세액3600 등기신청수수료2000 등기부초본 1200
    합이6800원 들었네요

    혹 도움이 될까 수첩을 찾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 12. oegzzang
    '06.8.9 7:08 PM (222.108.xxx.207)

    두번 지우면 돈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집팔때 중도금 받아서 대출금 갚는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될듯~

    집을사는쪽에서 대출을 승계한다고해도
    일단은 중도금으로 대출금을 갚고 그쪽에서 새로 대출을 받는것이 깨끗하지요

    대출금을 승계하면서 이름을 바꾸지않아서
    막상 본인의 대출시 불이익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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