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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얼마나 나오셨어요??

... 조회수 : 1,564
작성일 : 2006-07-15 00:14:30
요번에 새로 입주한 30평대 아파트에요.
수도권이구 시세가 5억에서 6억 사이네여....
근데 재산세가 33만원이나 나왔답니다.
1년에 두번 나온다니 합치면 70만원 가까이 되는데
다른 아파트에 비해 너무 많이 나온것 같아요..ㅠㅠ
근처에 입주 일년 약간 넘은 45평 아파트는 시세가 7억이 넘는데
28만원 정도 나왔다네여...
왜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집 사서 좋기만 한건 아니네여...휴...
IP : 61.109.xxx.2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06.7.15 12:20 AM (124.50.xxx.9)

    전 2년전에 입주한 아파트..30평대 수도권 시세 5억에서 6억 사이....
    26만원 정도 냈어요...
    글도 집있으니 어디예요...

  • 2. 이럴수가
    '06.7.15 12:42 AM (59.12.xxx.61)

    그럼 우리집은 재산세가 왜이리 많은겨..같은 30평대..서울인데..지난해 같은 구에서 집을 갈아탔거든요..같은 평수로..그런데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 3배 정도 오른거 같아요..공동명의인데..둘이 합쳐 60만원에서 만원 빠질랑가..우째 이런담..강남도 아닌데..9월에 또 나올 모양이던데..합치면 세금만 120만원이야요..

  • 3. 대충
    '06.7.15 2:37 AM (222.238.xxx.149)

    입주아파트면 기준시가가 곧 분양가예요.
    그게 기존 아파트 기준시가보다 좀 높기 때문에(시세완 상관없음)
    그만큼 세금이 더 높습니다.

  • 4. 열받음
    '06.7.15 10:27 AM (210.180.xxx.126)

    넘 웃겨용~~~ ㅋㅋㅋㅋㅋㅋㅋㅋ

  • 5. 재산세
    '06.7.15 12:42 PM (59.7.xxx.239)

    재산세 증가율 가난한 區가 더 높다
    조선일보 2006-07-10 03:00:00


    강남 8%·송파 11% 비해 금천 20%·중랑 16%
    재정부족 탓 ‘탄력세율’ 적용 못하거나 미미해

    [조선일보 최홍렬기자]

    서울의 상당수 ‘가난한 구(區)’의 재산세 부과액 증가율이 ‘부자 구’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여력이 있는 ‘부자구’들은 정부의 재산세 인상에 대항해 탄력세율을 높게 적용해 많이 깎아 준 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구들은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거나 미미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최근 인상률 상한제(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5%, 3억 초과~6억 이하 주택 10%) 방침을 발표했으나, 실질 효과는 크지 않다는 뜻도 된다.


    서울시는 9일 “올해 25개 구청이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할 재산세는 작년(9321억원)보다 15.8% 늘어난 1조793억원으로 산출됐다”며 “이 가운데 7월분 310만건 3798억원을 최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981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서초(1138억원), 송파(899억원)의 순이다. 그러나 작년 대비 재산세 부과액 증가율은 강남 8%, 서초 23%, 송파 11%로, 강남과 송파의 경우 서울의 평균 증가율(15.8%)을 훨씬 밑돌고 있다. 이는 강남구가 50%, 송파구는 40%의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한 데 주로 기인한다.


    반면 올 재산세 부과 총액이 가장 적은 구인 강북(153억원), 금천(171억원), 중랑(172억원)을 보면, 증가율이 각각 13%, 20%,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세율 20%를 적용한 강북을 제외한 금천과 중랑의 증가율은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금천과 중랑구는 올해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강남권에서는 주택분 재산세가 작년보다 낮아진 곳도 생겨났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29평형(공시가격 4억5100만원)의 경우, 작년(70만1760원)보다 38%나 줄어든 43만3750원이 부과됐다.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65평형도 올 재산세가 154만8000원으로, 작년(161만4060원)보다 4% 줄었다.


    한편 정부의 인상률 상한제에 따른 실제 서울시민의 세(稅) 경감액은 4.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조치에 따라 3억원 이하 주택(104만3000여 가구)은 총 491억원을,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21만2000여 가구)는 총 376억원을 덜 내게 됐다. 이를 합치면 정부의 상한제 조치 이전에 각 구청이 부과할 예정이던 올 재산세 총액(2조1338억원)의 4.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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