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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의 집을 제명의로 바꾸는거 복잡한가요?

고민많은여자 조회수 : 849
작성일 : 2006-06-21 11:51:15
지금 제속이 말이 아닙니다. 남의 일인줄만 알았는데 이런일이 생기네요.
집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가로는 6억이 좀 안되구요, 시가로 9억정도 됩니다.
남편이 저 모르게 이 집을 담보로 엄청난 대출을 받아 써버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너무 믿은게 잘못이지요, 앞으로 이런일이 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이참에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이름으로 바꾸는 과정이 쉬운지,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전 무직인데 그렇게 할 경우 혹시 증여세를 물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빌린 대출금은 다 제가 떠 안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아파트 청약에 문제가 있나요?
당장 8월에 판교 청약 해야하기에...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얘기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IP : 221.163.xxx.2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6.21 12:18 PM (61.98.xxx.31)

    그정도 가격이면 비용이 꽤 나올거에요
    공시지가로 해도 2400정도 대출도 다 갚고 님명의로 다시 빌리던지 해야하고요
    증여는 10년에 3억이라서 그것도 조금은 불안하고요
    제 생각엔 공동명의가 좋겠네요 얼마를 빌렸는지 모르지만 더 빌리려면 공동명의자 동의가 필요해요
    청약은 상관없어요

  • 2. 증여
    '06.6.21 12:18 PM (218.237.xxx.230)

    부부간 증여가 5억까지 세금을 안내는걸로 아는데(3억이던가?? 헷갈리네요)
    국세청사이트가서 알아보심이...
    공동명의해도 취등록세 내야하지 않을까요?

  • 3. 명의
    '06.6.21 12:47 PM (218.48.xxx.23)

    저도 공동명의를 권하고 싶은데요.
    그럼 개인 대출한도 줄고 차후에 대출을 받을때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부부간에는 3억까지 무상증여이니 변경하시면 되구요.(아마 공시지가로 계산이 될거예요.일부지구를 제외하면요) 취등록세를 내셔야하구요.
    청약조건에는 변함을 없을것 같은데요. 어차피 세대가 기준으로 들어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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