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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거주했다는 걸 입증하는 방법이 뭘까요?
실제로 살았다는 걸 입증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해보신 분 혹은 아시는 분...아니시면 아이디어라도.....
알려주시면 결초보은입니다.
1. ?
'06.6.12 3:00 PM (211.114.xxx.130)실제 거주 안했는데 거주 했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가요?2. 음~
'06.6.12 3:02 PM (58.238.xxx.65)실제로 사셨었다면 증명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요....
등본 떼면 전출입신고 내역 나오니...그것도 될 거 같고
각종 공과금이나 고지서 영수증..그런거 활용해도 될 거 같고..
거기에 이름이랑 주소랑 나오잖아요...3. 주위의 이웃
'06.6.12 3:03 PM (222.98.xxx.79)들에게 서명 받으면 되실듯...
4. 원글녀
'06.6.12 3:05 PM (125.240.xxx.130)제가 좀 모호하게 썼나봐요.
제가 그 집에서 3년 살았거든요. 그런데 직장 사정상 주소지를 근처 시댁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하려고 하니 세대전원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네요.
남편만 3년 거주 5년 보유한 상태에요. 그래서 제가 살았다는 걸 입증해야 하나 해서요.5. 원글녀
'06.6.12 3:07 PM (125.240.xxx.130)그리고 제가 직장에만 왔다갔다해서 3년을 살았어도 옆집도 모른답니다. 옆집도 물론 여러번 바뀌더라구요. (교훈: 주위 사람하고도 친하게 지냅시다)
슈퍼 아저씨와는 잘 지냈는데 망해서 어디 가시고................흑흑....6. ..
'06.6.12 3:08 PM (124.62.xxx.21)통장님 확인 도장이요
7. 서명
'06.6.12 3:13 PM (211.108.xxx.167)비슷한 경우로 얼마전에 저의 이웃두 서명받으러 다니더라구요 주소지를 사무실루 했다가 매매할려니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와 실제로 거주했다는 걸 이웃들에게 서명받아오면 된다구 해서 아빠는 이웃들을 잘모르니 초등학생 아들이 나서서 같이 다니더군요
8. ...
'06.6.12 4:10 PM (59.27.xxx.94)님 앞으로 온 우편물 기록은 안될까요? 쇼핑몰이나 은행 같은데 얘기해서 원글님께 발송한 기록을 프린트해달라고. 등기우편이나 택배 보내셨다면 발송자 기록도 남아있을 것 같은데.
9. 아리송
'06.6.12 4:16 PM (203.227.xxx.52)법률문제인데..실제로 거주를 했다고해도, 주민등록지가 그 주소로 되어있지 않다면
아무리 주위사람들의 확인도장이 있더라도 인정이 안되는거 아닐까요???
진짜 서명만 받아도 되는건가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네요...10. Happy
'06.6.12 9:05 PM (222.106.xxx.90)관리비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서나,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세대원 등록 해두시죠? 거기에 등재된것
그리고 이웃들의 확인이 중요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