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모님께서 오래전부터 미혼인 이모(50대)와 같이 살고있는데
아버지 사업이 기울면서 자식이름으로도 힘들고 엄마이름으로도 안되어서
집과 그외 부동산등을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이모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답니다.
가끔 엄마를통해 이모때문에 골치아프다고 하소연을 듣곤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일을 알았어요.
집이랑 땅을 담보대출을 했네요.
빚있는거 알고 미심쩍어서 간간히 등기조회 하셨다는데 대출건알고 아버지 난리난리 났어요.
저번에도 큰돈은 아니지만 은행에서 700을 대출했더라네요.
그러고도 형부랑 언니한테 아무말도 안하고......
근데 또 다른 집이랑 땅을 대출받고...정말 이모가 너무 하단생각이 확 느껴져서
그간 고마웠던일들이 다싫어지네요.
부득이하게 명의를 딸인 제 이름으로 올릴려고 하는데
지금 시댁 아파트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집이 두채 넘어가면 세금이 많다해서 걱정인데 지금 시댁도 제이름이고 친정거 2개 더 등록하면....???
이런쪽으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듣고 싶어서 급하게 글 올려봅니다.
마음이 덩달아 급해지네요.지금 동사무소에 등본떼러 가야하는데
답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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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집이 넘어갈까봐 걱정이예요.
걱정 조회수 : 810
작성일 : 2006-05-19 14:42:03
IP : 211.219.xxx.7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06.5.19 3:25 PM (61.98.xxx.21)우선 집가격이 얼만지..
세채가 되면 내년부터 무조건 50-60프로 양도세 내야하고요 보유세도 합이 6억이상이면 많이내야하는데요
명의를 바꾸는건 가능하지만 이전비용도 많고
자세한건 법무사 문의해보세요 별 상담료 없이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이전할때 부탁할거라고 하면요 그분들도 그러려니 하고요2. 그래도
'06.5.19 4:15 PM (221.153.xxx.102)꼴난 세금걱정하느라 집 넘어가느니
저라면 세금내고 집 지킵니다
아무렴 세금이 집값보다야 많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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