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액수가 4500만원
남편이 어리석게 사기당한 금액입니다.
지명수배 내려놔도 잡히지도 않고 하루하루 분하고 울분이 치밀어 올라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데요
얼마전 뉴스에 개인파산신청이 점점 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웬만하면 법원에서도 잘 받아주는 추세라는데...
그럼 그렇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한몫 챙긴 인간들은
빚 안갚아도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다들 사기 칠려고 할껀데...
아들아이의 천진한 재롱에 그나마 위안을 삼고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남한데 사기친 인간이 개인파산 신청 해버린다면 ~~
마몽드 조회수 : 772
작성일 : 2006-05-18 11:05:37
IP : 221.161.xxx.17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5.18 11:11 AM (61.255.xxx.3)지명수배중이라면 파산신청해도 아마 허가 안날겁니다
사기.도박,주식,과소비로 인한 채무는 파산신고후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거든요2. 에휴
'06.5.18 11:40 AM (220.120.xxx.193)남얘기가 아니네요
저두 결혼도 안한 어리숙한 동생이 대출사기당했어요.. 2800만원
땡빚내서 우선 은행빚은 갚았습니다만.. 그돈 아까워서 한동안 잠이 안오더군요..ㅠㅠ3. ....
'06.5.18 1:28 PM (210.2.xxx.74)지명수배중인데 파산신청이 어떻게 되나요?
어서어서 사기꾼 잡으시기 바랍니다.
윗분 말씀처럼 사기나 도박같은거로 파산신청은 안되요.
잘 알아보시고 글쓰시길...그렇게 허술하면 세상에 빚진 사람 하나도 없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