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30.8평형...통장이 둘인데요.
수원 광교신도시에 청약하고 싶은데...
택지개발지구라고....안된다네요.-남편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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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은 택지개발지구에 청약 못하나요?
음매 조회수 : 221
작성일 : 2006-05-14 08:27:41
IP : 211.204.xxx.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다 됩니다.
'06.5.14 9:10 AM (220.64.xxx.93)다만 과거 5년이내에 세대원 전원중 한 사람만이라도 당첨사실이 있거나 1가구 2주택인 경우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차순위까지 순위가 돌아온다면 2순위 청약이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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