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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분양 판교

판교 조회수 : 1,087
작성일 : 2006-05-09 11:05:15
제가 300백만원 청약예금이 있는 데 8월 판교분에서 38평이나 39평도 청약 가능한가요?
저희 신랑은 청약부금인데 4백6십만원정도 들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 해 주세요....
IP : 125.129.xxx.19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시는 지역이
    '06.5.9 11:19 AM (59.29.xxx.71)

    사시는 지역이 어디신지요? 서울이시라면 300만원 예금으로 30평대만 가능하실거고 경기도라면 38평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청약부금은 금액이 어찌됐든 30평대(전용면적 25.7평 이하)만 가능하세요

  • 2. 위에 이어서
    '06.5.9 11:19 AM (59.29.xxx.71)

    남편분 청약부금을 만약 청약예금으로 바꾼다고 해도 38평대 신청하시려면 1년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청약부금 자체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만 신청할 수 있는거라 그 이상 평형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청약예금으로 바꾸신다면 1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그 1년의 기한 이내에도 30평대 아파트는 신청하실 수 있어요

  • 3. 어제 동아일보
    '06.5.9 11:20 AM (210.221.xxx.45)

    이번 판교 청약에서 떨어진 300만 원짜리 통장 가입자들은 청약할 수 없다. 청약부금 가입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판교 입성의 기회가 없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리서치팀장은 “300만 원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지금 금액을 늘리거나 예금으로 바꾼다 해도 1년 뒤에나 큰 평형에 청약할 수 있다”며 “내년에 선보일 광교신도시나 파주신도시로 눈을 돌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1774채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판교 청약에서 떨어진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가 생긴 셈. 3월과 마찬가지로 가입기간이 길고 저축총액과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따라서 장기 무주택자이고 성남시 거주자인 청약저축 가입자는 통장을 변경하지 말고 청약저축 통장을 활용하는 게 낫다. 이런 조건에서 밀린다면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바꿔 중대형 평형에 신청하는 게 좋다. 다만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다시 청약저축 통장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라고 나왔는데요

  • 4. 위의 기사중
    '06.5.9 11:22 AM (59.29.xxx.71)

    300만원 이라는 얘기는 서울 기준인듯 합니다. 서울에서는 30평이하의 아파트는 청약예금이 300만원이고요 경기도라면 2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 38평 이하의 아파트가 가능한 청약예금은 600만원이지만 경기도라면 300만원입니다. 그러니 원글님께서 사시는 주소지가 경기도라면 판교 청약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 5. 어제동아일보
    '06.5.9 11:24 AM (210.221.xxx.45)

    네...거주지가 경기권이시면 가능할거 같은데요.중대형으로요..

  • 6. ohzland
    '06.5.9 12:49 PM (222.98.xxx.42)

    근데요....2주택자는 청약이 블가능한가요??? 전 남편과 제 명의로 통장이 두개나 되는데.....2주택자라서 4월 분양에 못넣었었거든요....문의 좀 드릴께요....

  • 7.
    '06.5.9 1:22 PM (61.98.xxx.26)

    2주택자는 안될걸요

  • 8. 체리맘
    '06.5.9 1:32 PM (222.106.xxx.38)

    2주택은 2순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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