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가와요~~
작년에 돈 받을게 있어서 법무사에 공증을 했는데여~~
하도 돈을 안갚아서 경매에 붙였습니다.
법무사에서 경매서류를 작성할때
돈빌려줄때 공증한 서류도 같이 줬거던요.
그후에 해결이 잘되서 돈을 받고 경매를 취하했는데여~
채무자가 그때 공증서류를 달라고 하네요.
공증한 서류는 법무사에서 다시 되돌려 받을수있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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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급~질문입니다. 법무사에 대해서...
궁금해요~ 조회수 : 266
작성일 : 2006-04-20 14:06:20
IP : 211.44.xxx.16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물어보세요.
'06.4.20 2:49 PM (218.38.xxx.2)그 법무사한테 물어보세요. 보통은 경매신청할때 공증받은 서류가 필요하니까 법원에 제출해서
법무사도 안가지고 있을 거에요. 그래도 확인은 일단 해보세요.2. ㄳ ㄳ해요.
'06.4.20 5:42 PM (211.44.xxx.163)님~ 감사합니다. 맞네요. 법원에 제출하니까 없는게 맞네요.
휴~~ 다행이예요. 첨 경매한거라 법을 잘몰랐서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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