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 차를 팔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금을 받았어요.
사는 사람은 아마도 중간판매인 같았고 차는 월요일에 양도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서류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감을 떼주고 동회에 같이 가서 양도증명서를 쓰자고 하는건가요?
그 전에 열쇠를 달라고 하면 안주는건가요?
제 보험이 4월말 까지인데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요?
아는것 없이 덜컥 차를 팔고보니 중간상이라서 차를 다시 팔 때까지 명의이전을 안해가면 어쩌지..슬며시 걱정이^^
차 팔아 보신분들께서 잘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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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팔은 후 해야할 일?
차량 조회수 : 280
작성일 : 2006-04-15 19:49:51
IP : 218.236.xxx.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험은
'06.4.16 2:39 PM (222.108.xxx.198)4월 말일 까지니 팔은 시점에서 해약하시면 단 몇만원은 받을수 있습니다만,
3년이내에 차를 다시 구입하여서 보험에 들게 될 경우 해약한 보험은 1년이내이므로 할인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3년 이내에 차를 사실일이 있으시다면 보험은 그냥 두세요~
나머지 문제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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