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이고 주소지는 서울이고 2005년 8월에 전용면적 25평이하 청약부금통장을 만들었는데, 다음달에 수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통장을 만들었을때는 생활비에 여유가 없어서 다달이 15만원씩 내는걸로 했는데, 이제 목돈이 좀 생겨서 청약예금으로 바꿀까 합니다.
서울과 경기도가 예치금액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분양을 서울에서 받을지 경기도에서 받을지는 아직 안정한 상태인데, 서울과 경기도에서 분양면적 40평 이상을 분양받으려면 얼마를 예치해 두어야 할까요?
그리고 부금에서 예금으로 전환한지 얼마가 지나야 1순위가 되는겁니까?
또 하나...
부금을 붓던 중에 주소지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바뀌는데, 이러면 달수 계산을 다시 처음부터 하는건지요?
아시는분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청약부금 관련 질문합니다..
부금 조회수 : 112
작성일 : 2006-04-11 20:54:36
IP : 220.85.xxx.1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4.12 6:41 PM (222.118.xxx.95)국민은행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빠를듯..
남편명의 부금통장이 1순위였는데 그걸 돈더 채워서 예금으로 전환시키니 1년 더 기다려야 1순위 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원글님은 똑같은 경우가 아니라 정확한 답은 못드리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