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집이 시세가 6,500정도이고
은행융자가 2,600이 있다면 제가 보증금 1,500정도에 (월세 도 따로 내구요)
들어가도 나중에 별 문제 없을까요?
(경매로 넘어가도 지킬수 있는 소액 전세금이 1,400입니다.)
만일 그 집이 불상사로 경매로 넘어간다해도 은행융자 제외해도
우리 보증금은 남을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요
들어가면 우리가 은행융자 다음 2순위 입니다.
그집은 새로 지은 오피스텔이구요.
세대도 많고 다른 여건은 괜찮은 집인데
처음에 전세 로 들어갈려다 융자때문에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주는걸로
했거든요.
다른 집 구할 시간이 별로 없고 지금 결정을 해야 할 때라
고민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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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구했는데 걱정이 되네요
집고민 조회수 : 467
작성일 : 2006-04-11 11:52:48
IP : 211.114.xxx.1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4.11 12:21 PM (220.77.xxx.105)만약 저라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아파트도 아닌 오피스텔이 융자비율이 높은것 같네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파트가 아니라서 경매가 많이 낮아질것 같아요.2. ...
'06.4.11 2:12 PM (61.37.xxx.66)소액전세금이 1400보장을 받는다고 다 받는건 아닙니다.
경매낙찰가의 절반중 1400을 먼저 보장받는거에요.
낙찰금액이 2800이면 수수료 100라고 치면 2700중절반인 1350을 받는거에요.
낙찰금액이 3100이면 수수료 100이라고 치고 3000중 절반인 1500중 1400을 보장받는겁니다.
그정도라면 소액전세금 보장받을수 있을거 같은데요.3. 원글이
'06.4.11 2:21 PM (211.114.xxx.130)답글 감사드려요.
위에 점세개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그럼 낙찰가의 절반에서 우리가 1순위로 1,400을 먼저 받을수 있다는 건가요?
은행 융자가 먼저 있는상태로 우리가 그 다음 계약을 해도 그렇게 되나요?4. ..
'06.4.11 6:08 PM (211.206.xxx.216)낙찰가의 2/1이내에서 법으로 정해진 소액전세금이 우선이라고 하더군요.전입신고 확정일자 주거점입이(이사) 되었을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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