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소유로 된 작은 아파트가 하나있는데
그걸 그동안 월세를 줘왔거든요
지금 살고있는 사람들이 들어올때 급하다면서 집보러온 다음날로 바로 이사를 들어왔고
사정이 있다면서 보증금도 시세보다 적게 해서 대신 월세를 좀 더 주고
나머지 보증금은 한달뒤 더 주겠다고 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구요.
이 보증금 건은 그냥 더 묻지 않고 두었구요.
하여간 첫 몇달은 월세 제대로 내고 살다가
한두달 자꾸 늦어지다가 결국 3달째 월세를 넣지않아서
부동산중개인 권유대로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소송들어간지 몇달 뒤에 첫 기일이 잡혔는데
그때는 아직 보증금은 좀 남아있지만 이미 계약한 1년은 지났지요
세입자가 답변서를 법원에 보내서 무변론 판결이었던 것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다시 잡혔네요.
세입자 답변서를 보니 사정을 봐달라는 변명조에다가
집주인한테 사정사정을 했으나 마치 자기네가 들들 볶였다는 내용을 흘린거에요.
저희는 도리어 소송들어가기 싫으니 더 밀리기 전에 보증금 남아있을때 나가시는게 어떻겠냐고
통사정을 드렸고 그나마 연락도 잘 안되서 얼마나 애를 먹였는지 몰라요.
근데 글쎄 법원 답변서에 자기네 사정좀 봐달라고 하면서 소송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라고 쓴거에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분 경험담좀 나눠주세요.
소송비용을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변론기일이 잡힌후 판결이 내리고 강재집행할수있을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리나요?
지금 소송에 들어간 집은 20평 이하의 작은 아파트로 월세 100만원 이하 입니다.
.
돈이 없어서 월세를 못낸다니 사정은 딲하지만
저희로서는 그냥 놔두면 보증금 다 까먹고 맘대로 눌러앉았다가 관리비며 다 밀려놓고 야간도주나하지 않을까 걱정이구
지금껏 겪은 스트레스떄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면 너무나 억울하네요
변론은 어떻게 해야하며
시간은 얼마나 더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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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주고있는 아파트때문에 명도소송에 들어갔어요
속상한마음 조회수 : 597
작성일 : 2006-04-04 14:52:57
IP : 221.147.xxx.17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정확
'06.4.4 2:57 PM (210.92.xxx.17)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요..
여기다 묻지 마시구..
네이버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의 상담방에다가 올려보세요.. 이틀 이내에 답변 올라오구요..
거기 이미 상담 사례가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게 좋을거에요..
저는 전세 살던 집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열쇠 집주인한테 주고 지방 내려왔는데
겨울에 보일러가 터져서 수리를 해야했어요.. 100만원 정도 비용..
근데 부동산 아저씨랑 집주인이 저더러 내야한다고 난리쳐서
낼 뻔 했는데..거기서 상담받고 안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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