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3개월이 다되어갑니다.
문제는 저희차가 아버님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에 저희명의로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아버님 몫을 나머지 형제들이 포기각서를 써주어야 저희이름으로 상속받을 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님한분이 대화도 하려고 안하니 큰일 입니다.
]만약 3개월안에 상속 받지않으면 나중에 상속 받을때 5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상속을 받을 수있을지도 의문이고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만약 상속을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지 알고 싶고 ,또한
누이가 합의를 안해줘서 상속을 받지못해 상속세를 못내게 되면 세금포탈 혐의가 누이? 혹은 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답니다
도데체 이런것은 어디서 문의해야 하나요?
해당구청에서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모른다고 하구요.
만약 누이와 공동명의로 하고자하면 (누이는 그것도 싫어하고요) 누이 동의없이 가능한것인가요.
누이는 재산상속문제로 현재 형제 남매들과 일체 접촉하려하지않아서 정말 난감합니다.
자동차 상속문제는 재산 상속문제와는 완전 별개인데 ,어머니이하 형제들과 전혀 대화 하려 들지 않아요.
혹시 법에대해서 잘아시는 분 어디서 문의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게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이야기라 죄송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워낙 똑똑하신 분이 많아서 조언 좀 얻을 까하고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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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에 관하여
법적인 문제 조회수 : 199
작성일 : 2006-04-03 11:52:24
IP : 221.146.xxx.5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경험자
'06.4.3 1:23 PM (211.58.xxx.86)제 경우는 차가 별로 좋은 차가 아니라서 간단하게 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상속포기 인감증명을 땔때 상속포기 ( 자동차에 한함)
이렇게 하니까 쉽게 되던데 누님이 대화자체를 안하신다니까 이것 참 어렵네요.
이건 세무서나 구청에 문의해서 될것같지 않고 어쨋든 누님과 대화해야 될것같은데요.
중고차라서 가격이 얼마나가지도 않은것 같은데..
누님은 다른데 삐지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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