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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들어가는데 확정일자 안받으면 어떻게 돼나요?

전세 조회수 : 1,020
작성일 : 2006-04-01 06:32:43

제가 전세 7천짜리 빌라에 살고있는데 올 10월말이 만기일입니다.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전세들어갈때 필수라고 하시네요.

전 전입신고만 한 상태구요.

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받는게 좋나요?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등기부등본도 안떼어봤는데 가압류, 근저당,경매 이런거 있으면

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조언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전세들어갈때 주의할점! 꼭 확인해야 하는것들! 해야할것!

알려주세요. 이상 초보 엄마였어요^^;;
IP : 211.173.xxx.1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송
    '06.4.1 10:18 AM (220.120.xxx.171)

    세입자의 전입신고는 은행의 근저당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할 당시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지 않았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경매)가 발생하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비워주면 됩니다
    문제는 세입자의 전입신고일보다 앞선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때 입니다
    이때는 전입신고만으로 는 대항력이 없기때문에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수가 없고
    또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먼저 배당을받고 세입자는 남은금액중에서
    배당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것이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법원의 배당신청을 할수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날이 배당신청자격 및 배당순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2. dase
    '06.4.1 10:45 AM (210.222.xxx.188)

    등기부등본도 안떼어 보셨다니 참으로 간이 크시네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요. 먼저 등기부부터 떼어보세요. 그러고 근저당이 설정되었는지, 안되어있다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도 없구요,. 만약 있다면 근저당 설정 날짜가 전입신고일보다 빠른지, 늦은지 확인하시구요. 전입신고보다 근저당이 늦다면, 이 경우에도 별다른 조치를 안하셔도 되고, 또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되구요.
    그런데, 전입일자보다 빨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금액에 따라서 만약의 경우에는 빈손으로 쫒겨나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세상은 법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글 적으신 분은 전세금이 많아서 소액보증금에도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잘못되면.....정말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당장 확인하시길......

  • 3. 동인포닷컴
    '06.4.1 12:31 PM (221.154.xxx.171)

    http://www.iros.go.kr/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인데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띄어보고 확인해 보세요.

    http://www.donginfo.com/qandacase/explain1/default_docu.php?leftindex=%C0%D3%...
    주택 임대차 관련 사이트입니다.

  • 4. 허걱~
    '06.4.1 4:14 PM (219.251.xxx.92)

    부동산에서 계약 안하셨어요?

    돈이 많으신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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