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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할것 같아요ㅜㅜ
요몇년간 회사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월급은 무리해서 겨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이상 극에 다다란것 같아요
말일날 사장님이 진지하게 이제 더이상 직원들 월급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서로 불편해지기 전에 저보고 결정을 내리라 하더군요
그래봐야 직원은 저포함 2명이예요
그 2명월급도 버겁다면 형편이 얼마나 힘든지 짐작되시죠?
처음 그말을 들었을땐 정말 겁도났어요
신랑도 회사에 어려운일들이 좀있어서 근2~3년동안 월급제대로 못가져다 줬거든요
제가 번돈으로 생활해왔는데 그럼 어찌해야하나
이나이에 다른직장을 구하기도 힘들텐데
그럼 월급을 좀 적게받을테니 좀 더 다닌다고 해야할지
아니면 한두어달 월급을 암받겠으니 운영에 최선을 다해보고
경과를 지켜보자 해아하나 아님 그간 형편에 변화가 크게 없었으니
사장님이 운을띄운 이참에 그냥 퇴직금이나 깔끔하게 정리해달라하고
퇴직을 해야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신랑은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없다면
차라리 더 늦기전에 퇴직금이라도 확실히 받고 퇴직하는게 났지않겠냐고
몇달 지내봐야 뭐 크게 달라지겠냐고
어떻헤야 할지...
결혼전부터 첫째(2학년) 둘째(5살) 낳으면서도
친정엄마에게 육아부탁드리면서 한번도 쉬지않고 앞만보고
달려왔는데 여기서 끝인가 언젠가는 직장을 그만둬야겠지만
지금은 아닌데 돈들어갈게 이제시작인데 어쩌나...
여기그만두면 마트에 가서 일해야하나(물론 써줄지도 의문이지만)
마트에서 일은 할수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지낸아이들은 휴일이면 엄마아빠와 지내는걸
너무 행복해하는데 휴일에 아이들과 지내는 달콤함이
내가 일주일을 버틸수있는 원동력이었는데
마트에서 일하면 휴일에도 일해야 하는데 지금은 아닌데
이제 힘든 육아는 끝인데 앞으로 한5년은 더 일해야 하는데 정말 마음이 천근입니다.
직장을 그만둔 내생활을 한번도 상상해본적 없는데
뭐 신랑 수입이 안정적이면 정말 이참에 꿈에만 그리던 전업주부가 되고싶은데
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까진 제 넋두리였어요 죄송해요
...
만일 퇴직을하면 퇴직금은 본봉을 일한 년수대로 받게되죠?
언제 받나요? 일시불로 받는건가요?
왜냐면 그간 직원들은 한1~2년정도들 다니고 그만뒀으니까 그건
그냥 바로 챙겨준 편이었는데
한6년 일했던 직원은 퇴직시 6개월치를 한번이 아닌
6개월에 나눠서 주겠노라고 했는데 한1개월치만 주고 말았거든요
그때도 형편이 어려워서.. 그직원은 조카여서 힘든거 아니까
더이상 달라못했어요 저처럼 장기근속은 처음이라 회사형편이 어려운 시점에
퇴직금을 다줄지도 의문이예요
퇴직금이라도 다 받아야 앞으로 얼마간 생활을 해야할것 같은데
퇴직금은 강제성을 띄는거지요? 안주면 안되는
뭐 안주려고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같다붙이진 않겠죠 뭐 업무효율을 올리지 못했다던가...
그리고 고용보험은 98년쯤 한1년 내다가 그이후 지금까지 쭉 안냈거든요
이렇결우 고용보험 혜택을 제가 받을수는 없겠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뭐든 다 절실하네요
몇가지 다른일자리가 머릿속에 맴돌지만
지금수입에 비하면 턱없는 일자리네요
그래도 다시 취직이 될수있으면 좋겠어요
넘넘 속상하고 걱정이되서 몇자적었어요
읽어주신분들에겐 유쾌한 내용이 아니라 죄송해요ㅜㅜ
1. 길이 있을거에요.
'06.3.2 1:00 PM (59.6.xxx.104)너무 이해가 됩니다..
저 역시 직딩이고 구조조정때문에 회사 그만 두었던 상황이 많았거든여.
직장을 다녀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회사를 그만둘때 너무 심란하고 고민도 많고...
근데 다시 직장을 구했답니다. 어떻게 내가 구할수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름 괜찮은 직장으로.
물론 여기서 얼마를 더 ㄴ다닐수 있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길어야 2년? 일케 생각하고 있죠.
제가 회사에서 짤렸을 때 별 거 별 거 다 했답니다, 저는.
텔레마케팅도 했구요...
놀 수 없으니 모라도 해야 한다는 맘으로 절박하게 직장ㅇ을 알아봤어요.
계속 알아보면서 나를 써주는 곳(텔레마케팅밖에 없더군요..)에서 일했지요, 길게는 아니었지만.
님, 계속 일하실 생각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알아보시구요
마트에서 일하실 각오면 모든 못하겠어요?
퇴직금 당연히 받아야 하고, 못받으면 노동부에 신고해서라도 받으시구요
지금 현 직장의 수입보다 작더라도 어디든 일자리가 잇으면 일을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눈에 맞는 직장 찾다보면 결국 다 놓치게 되더라구요. 자기 눈높이에 못찾더라도,
도전해 보심이 좋을 거 같아요.
똑같은 상황을 겪었던 제가 조금이라도 힘내라고 해드리고 싶네요.
기운내세요!!2. ...
'06.3.2 1:09 PM (61.104.xxx.119)참으로 힘드시겠네요~
사실, 앞이 캄캄해도 해뜰 구멍은 있다고 틀림없이 좋은 일자리가
나타날거예요^^
좀 휴식을 가졌다가 일을 찾는거예요,'그리고 여기저기 일자리도 좀 부탁하고~
절대 용기를 잃지 마세요. 아이들이 있쟎아요^^3. 지역이...
'06.3.2 1:16 PM (222.99.xxx.102)어디신가요.... 혹시 안양권이면 직장 알아볼 수도 있는데요...
4. 콩순이
'06.3.2 1:28 PM (211.255.xxx.114)저 힘내세요.
정말 막바지에 있는거 같아도 또 다른 길이 열리는거 같더라구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생각치도 않게 더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실지도 몰라요5. 원글
'06.3.2 1:37 PM (211.33.xxx.172)윗님들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글들 읽으니 눈시울이 뜨거워 지네요
답글 다는데 눈이 아른거려요
힘이 되요^^
지역이... 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배려 쉽지 않으실텐데...
또 한번 힘을 얻네요
집이 안양이 아니라 섭섭해요6. 요리조아
'06.3.2 1:57 PM (203.241.xxx.14)기운 내세요. 저도 회사 그만두고 한 일년 쉬다 지금 다니는데 마트보다야 훨 괜찮아요.
30중반쯤 그만두고 만약 다니게 되면 이 나이에 마트나 갈 수 있지 싶었는데 우연찮게 전직장에서 잠깐 아르바이트 해달라 해서 두달 다니다 여길 다니게 됐어요(보험사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사이버보험 상담)
근데 여길 다니다 보니 제 나이도 많은건 아니더라구요. 우리가 흔히 아는 텔러마케터 힘들고 돈 적다 생각하는데 저랑 같이 들어온 언니도 10년동안 직장생활 안하다 들어와서 교육받고 보험이라는걸 처음 상담하는데 한달정도 지나니 너무 잘 하더라구요. 처음이 힘들지 누구나 배우면 다 하게되는거 같고 능력딸라 나오니까 의외로 고수입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님도 잡코리아같은데 등록해두심 길이 많을지도 몰라요.우리가 모르는 괜찮은 직업들이 곳곳에 숨어 있답니다.7. 홧팅!
'06.3.2 5:43 PM (210.112.xxx.246)고용보험을 내다가 안냈다는건...고용보험에 가입은 되어있는데 고용보험료를 회사에서 안냈다는 소리인가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냈든 안냈든 상관없이 직원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시는 거니까 실업급여 알아보시구요, 12년 근무에 나이도 30세 이상이시니 꽤 오래 받으실 수 있을거예요.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http://edi.work.go.kr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2주내에 주도록 되어 있고, 안주면 잡혀가요. 너무 오래 안주면 해당지역 노동사무소에 가셔서 진정하시면 사업주랑 조정해 줍니다.
노동부 전자민원창구 http://minwon.molab.go.kr8. 고용보험
'06.3.2 6:03 PM (210.112.xxx.246)ㅇ 퇴직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토록요구하고, 퇴직자는 실직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ㅇ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매2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면접, 이력서 제출 등의 구체적인 행위)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국비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으며, 훈련기간 동안은 구직활동이 면제됩니다.
ㅇ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시의 연령에 따라
90일~24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전 직장에서 직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연령별`보험가입기간별 급여지급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피보험기간연령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0세이상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미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0세이상 및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장애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한액 35,000원(2000.12.31 이전 이직자는 30,000원)
-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1999.12.31 이전 이직자는 70%)9. 원글
'06.3.3 11:11 AM (211.33.xxx.172)네~ 감사합니다
홧팅! 님, 고용보험님
그런데요
홧팅!님 저도잘 몰랐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기준이 5인이상 사업장이여야 한다는데
저는 많아야 4인을 넘어보지 못했고
지금은 2인인데 이럴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못받는다면 넘 억울한데...10. 에고..
'06.3.4 9:44 AM (210.112.xxx.246)퇴직금제도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10조)되는 것이므로
4인 이하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네요. -_-;; 어쩌죠?? ㅠ.ㅠ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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