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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실직 조회수 : 539
작성일 : 2006-03-02 11:55:44
제가 2월 28일 부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년간 근무를 했었구요.
1년간 고용보험을 들었었지요.
그리고 방금 어느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한달동안만 일을 하면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 역시 한달이지만 고용보험은 들어야 되는거구요

그렇다면 작년 1년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3개월치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실업급여 (구직급여) 3개월치를 받는게 한달일해서 받는 임금보다 많을 거 같은데요.
IP : 210.183.xxx.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_ ^
    '06.3.2 12:03 PM (59.23.xxx.206)

    한달이든 두달이든,정식고용계약이고 고용보험까지 가입된다면 못받습니다...

  • 2. 김명진
    '06.3.2 12:03 PM (222.110.xxx.121)

    고용보험 센터에 전화상담 해보세요.
    고용보험을 들어야 하는 곳이니..연결해서 ...해당되면...1달 더 다니시구 3개월 고용보험 받으시면 될꺼 같은데요.

  • 3.
    '06.3.2 12:14 PM (211.38.xxx.238)

    못받으세요..
    기존에 1년 다니시던곳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건데..그후 한달이라도 다른회사에 다니심 실업급여는 못받으실거에요....조기취직수당인가 그런게 있긴한데..그것도 일단 실업급여를 타는 도중에 회사에 일찍 취업이 될때 남은 실업급여의 50%정도를 일시불로 받는거던가 그렇거던요...(저도 오래되서 가물가물..)한달동안만 이시면 그냥 실업급여 타시면서, 다른회사 알아보심이 더 나을듯 싶네요....

  • 4. 그런데..
    '06.3.2 12:23 PM (218.51.xxx.222)

    3개월 미만의 단기고용의 경우는 재취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실업급여 수급담당자에게 들은말입니다)
    어찌되었든 고용안정센터에 전화하셔서 확인해부시는게 제일 정확할것 같아요.

  • 5. 재취업이
    '06.3.2 12:34 PM (61.255.xxx.3)

    재취업으로 가주하지 않더라도 아르바이트 같은걸 하게 될 경우 급여를 신고해야 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제하고 받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통 실업급여는 보통 자신이 받았던 월급의 반이 나오구
    (최대 100만원까지만.........월급이 200이 훨씬 넘었어도 100만원까지밖에 못받구요)
    3개월치를 한꺼번에 주는게 아니구 매달 가서 받아야 하는걸텐데요

  • 6. 음..
    '06.3.2 2:02 PM (61.107.xxx.184)

    제가 물어본바로는 연결된다고 들었구여 제친구는 실업급여 월100정도 받으면서 알바 100정도 받는걸 해서...월200 수익올리던걸요....

  • 7. 김명진
    '06.3.2 2:07 PM (222.110.xxx.121)

    연결...이라는거 헛갈리시나 봐요.
    먼저 화사 그만두고 다시 취직해서 보험료 내면....다시 취직한 회사에서..짤린 날 부터....이전 몇개월을 합산해서 평가하는 걸로 알아요. 실업급여 받다가..취직하면 50% 나오는 거지만...일단..다 다니구 나중에 급여 신청하는 건 문제가 아닌걸로 압니다.

  • 8. ..
    '06.3.2 3:11 PM (219.253.xxx.223)

    실업급여받으면서 아르바이트도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아는사람도 그래서 집에서 원고써주는것도 다른사람 이름으로 했다고 하던데요...

  • 9. 아르바이트
    '06.3.2 3:30 PM (218.51.xxx.222)

    안되는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등 일을 했을경우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그 일한날수만큼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예를들어 실업급여 인정기간인 14일중에 3일정도 일을했으면, 11일치 실업급여는 받고(구직활동을 확인받은뒤에) 3일치는 못받아요.
    3일치가 아까워서 신고안했다가 만약 걸리면 두배로 토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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