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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가 6천5백 아파트 복비는 몇프로인가요? (급)

전세 조회수 : 470
작성일 : 2006-02-23 18:37:06
엄마 아파트에 지금 세입자가 만기가 되어가서 전세를 내놓았는데,
전세가가 6천5백인 아파트 복비는 몇프로인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아랫질문 질문내용 변경하네요..
지금 가계약 상태인데 계약하러 갈때 세입자와 확인할 사항이나
주의할 사항 있음 알려주세요.
엄마집인데 명의만 저로 되어 있고 엄마는 못가시는데다가
저는 별로 아는것이 없어서요.
IP : 211.207.xxx.4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에요.
    '06.2.23 6:38 PM (210.92.xxx.121)

    복비는 상관없죠.
    보름 정도라면 집주인이 복비는 다 부담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 2. 복비는
    '06.2.23 6:41 PM (210.92.xxx.121)

    그리고 복비는 0.4% 에요..
    집주인/ 그리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 이렇게 두사람만 내면 되는거에요.

  • 3. ...
    '06.2.24 1:32 AM (221.146.xxx.233)

    지역 광고지에 낸걸 부동산 소개소에서 하는거면 주인이어도 복비 안 나가도 되구요.
    안그럼 위에 참조.
    고무줄처럼 바뀌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명의 된자가 소유자입니다.
    알아보는건 세입자가 주로 하는거구요.(저당)
    집주인은 이 사람이 내 집을 깨끗이 잘 쓸사람인가만 판단하면 될꺼 같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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