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월말이면 계약기간 끝나서 자유의 몸이 되는데요.
지금 근무지에서 떼어놔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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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때요
.. 조회수 : 437
작성일 : 2006-02-21 14:30:45
IP : 211.114.xxx.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2.21 2:37 PM (211.213.xxx.14)직원 관리하는 부서있죠?
인사팀이나 총무팀(?)....다 회사마다 다르니...
그쪽에다 마지막 나오기 일주일 전에 노동청에 퇴직신청 좀 해달라구 하세요.
실업급여 받을때 필요하다구요.
그럼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또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도 연락 올테구요...
그리고 퇴직하시면서 바로 노동청에 전화하세요.
그럼 됩니다. 아주 쉬워요. 먼저 인사팀가서 문의하심 의외로 간단하실 겁니다.2. ..
'06.2.21 2:44 PM (211.114.xxx.6)오홋, 감사합니당..
3. 흠~
'06.2.21 8:37 PM (218.48.xxx.143)실업급여는 자기가 그만뒀을 때는 해당없는거 아시죠? 회사 사정으로 그만둬야 받을 수 있어요. 근무기간도 일정기간 이상이어야 하구요. 해당되신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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