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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 아시는 분...

취등록세 조회수 : 234
작성일 : 2006-02-13 21:36:57
올 1월에 전용면적 18평(59.88제곱미터) 아파트를

2억 6300에 계약했습니다.(서울)

아파트 구입에 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

국세청사이트에서도 잘 모르겠네요.

내야 할 취득세와 등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 외 또 내는 세금들이 있나요?

도움 좀 주세요...
IP : 220.85.xxx.24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청
    '06.2.14 12:32 AM (58.73.xxx.45)

    소관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요.. 해당구청에 문의하세요.. 아님 거래하신 부동산이 젤 정확하고 빠르게 알려줄거예요

  • 2. 동인포닷컴
    '06.2.14 6:23 AM (221.154.xxx.185)

    http://www.donginfo.com/tax/gibang1/regicost1_pro_new.php?leftindex=%B4%DC%B5...

    부동산 정보 사이트인데

    중개수수료, 부동산 세금, 등기 비용, 임대차 보호법의 우선변제금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사이트입니다.

    들어가셔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http://www.donginfo.com/

    추가로 제가 계산해 보면 시가표준액은 임의로 입력



    표를 참고하여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십시오. 개별주택가격과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가격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개별주택가격 확인 → 시가표준액입력
    기타지역 해당지역 시ㆍ군ㆍ구에서 개별주택가격 확인 → 시가표준액입력
    아파트 국세청에서 공동주택기준시가를 확인 → 시가표준액입력



    개인간의 거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국세청 공동주택 기준시가] [서울시 주택공시가격]
    신고가액 원
    시가표준액 원
    부동산소재지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 과세표준 : 263,000,000 원 (신고가액을 적용, 시가표준액 : 150,000,000)

    ① 등록세 2,630,000 원
    ② 교육세 526,000 원
    ③ 인지세 150,000
    ④ 증지세 8,000 원
    ⑤ 국민주택채권부담금 336,760 원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3,150,000 원)

    ⑥ 취득세 3,945,000 원
    ⑦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⑧ 등기비용 = ①+②+③+④+⑤ 3,650,760 원

    ⑨ 소유권이전비용 = ⑧+⑥+⑦ 7,595,760 원

    ※ 구체적인 계산예

    등록세 과세표준 X 1% (263,000,000 X 0.01 ) = 2,630,000 원 (개인간 거래로 100분의 50 경감)
    교육세 등록세 X 20% (2,630,000 X 0.2) = 526,000 원
    인지세 과세표준 263,000,000 원에 대한 인지세는 150,000 원
    증지세 증지세는 8,000 원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시가표준액 X 일정비율 (150,000,000 X 0.021) = 3,150,000 원

    취득세 과세표준 X 1.5% (263,000,000 X 0.015 ) = 3,945,000 원 (개인간 거래로 100분의 25 경감)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 3. 동인포닷컴
    '06.2.14 1:00 PM (222.100.xxx.82)

    추가로

    시가 표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필요한데

    국세청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주소를 알아야 하니 위 사이트에서 직접 찾아 보시면 됩니다.

    위 계산은 제가 주소를 몰라서 기준시가를 임의로 일억 오천을 넣어서 계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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