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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 팔때 내는 양도세가??

알려주세요 조회수 : 555
작성일 : 2006-02-10 13:32:19
집을 사서 3년 거주 하구 팔려구 해요.
물론 살때 보다 올랐구요.
그럼 무조건 차액만큼 세금을 내나요?
실거주 2년은 상관 없다구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슴돠~
IP : 211.193.xxx.5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양도세란
    '06.2.10 1:35 PM (218.236.xxx.169)

    1가구 1주택이 2년거주하고, 3년보유하였을때는 가격이 올랐어도 세금은 한푼도 안내는것입니다.

  • 2. 3년 지나면
    '06.2.10 2:30 PM (210.221.xxx.236)

    안내는거여요..물론 1가구1 주택일 경우요.
    2년 만에 팔았는데 안냈어요~~

  • 3. ...
    '06.2.10 3:05 PM (211.196.xxx.219)

    근데 어디서 본거 같은데 6억 이상 아파트도 그런가요?

  • 4. 유진맘
    '06.2.10 3:45 PM (221.142.xxx.146)

    6억 이상 아파트는 6억 이상의 차액분에 한해서 양도세 냅니다.
    거의 10% 가까이 되는것 같던데요...^^:

  • 5. 6억이상
    '06.2.10 3:51 PM (203.248.xxx.14)

    6억이상이라함은 기준시가로 6억이므로 실제 아파트가격은 8억정도는 되어야합니다.
    즉, 그리고 기준시가로 6억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분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므로
    별로 나오지 않죠..

    만약 기준시가로 6억5천이라면 6억5천 전체에 대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초과액인 5천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는거죠.
    그러므로 10억정도 이상되지 않는 아파트라면 양도세는 별로 걱정안해도 될 것입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 6. 음..
    '06.2.10 4:28 PM (58.140.xxx.126)

    부동산에서 실거래가 6억이상이라 하던데요?

  • 7. 6억 이상
    '06.2.10 6:08 PM (220.85.xxx.98)

    일떄 실거래가이고 단 면제되는 사항이 있어요
    장기보유하면 또 면제되거나 감면되요
    부동산에 확실하게 물어보심이

  • 8. 확실
    '06.2.10 6:21 PM (203.227.xxx.34)

    3년 보유, 2년 거주라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양도차익의 몇 %인데..그건 지역에 따라 다를수있습니다.
    강남은 생각하자면 양도차익의 30-40% 정도됩니다~

  • 9. 유진맘
    '06.2.10 8:18 PM (211.205.xxx.143)

    기준시가가 6억 이상이 아니라 실거래가입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로 주택거래 신고를 해야 등기가 가능한 거 아시요?
    제가 조만간 7억 6천에 아파트 팔 계획이라..(4년 보유 2년 거주 조건에 해당)
    초과분 1억 6천에 대한 양도세 알아보니 거의 1500만원 나오던데요...
    확실히 실거래가 기준 6억 이상(3년보유 2년 거주 했을때)_에 대해 양도세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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