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이 자그맣게 사업을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큰 회사로 사업체를 갖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무실 주인에게 이사를 해야 겠다고 했더니
사무실이 나가든 안 나가든 보증금은 3개월 후에
주겠다고 했다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그 보증금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여태까지 집주인을 보아온 결과
사람들이 점잖고 좋아서 남편은 그러시라고 한 것 같은데
전 그런 법은 없다고 보거든요.
맘 약한 남편은 내가 다시 전화 하라니까
신경질만 내고 그럼 저보고 해결하라는데
보증금을 3개월 후에 돌려 준다는 법이 있는 건가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사무실 보증금 반환 받기
kibou 조회수 : 168
작성일 : 2006-02-09 16:03:35
IP : 218.145.xxx.1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무사나
'06.2.9 4:13 PM (211.108.xxx.24)회계사쪽에 알아보심..
지불각서나..머 그런 양식의 것을 받아두셔야 합니다.2. 수피야
'06.2.9 4:35 PM (221.151.xxx.188)사실 임대기간이 체워지기 전까지는 월세를 내셔야 하는거거든요...
다행이 가게가 나간다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도 돌려받겠지만...
만약 임대기간이 남아있다면 아마도 건물주가 맞을꺼예요..
물론 이사나가시게 되면 현금보관증과 지불각서를 받으셔야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