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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우유 끊을 때 위약금 내라는데요...

지니 조회수 : 912
작성일 : 2006-01-17 11:43:22
2주 후에 이민을 가게 되서 우유를 끊을려고 하는데요...사은품으로 요구르트 제조기를 받아서 1년 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한다면서 7월이 되야 1년이니 나머지 기간 계산해서 2만원을 내라내요.

신청할때 영업사원은 '그냥 대충 먹으면 된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거 없다..."라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었는데 계약서 어딘가에는 위약금이라는 단어가 있긴한가 봅니다.

신청시엔 위약금 얘기는 듣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단순히 동네 바꿔 이사가는 것도 아니고...위약금 2만원을 내야하는지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지...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해서 함 알아볼까 하다가 82님들 의견 든고 싶어 올려요.
좀 알려주세요...
IP : 203.128.xxx.1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죄송
    '06.1.17 12:07 PM (218.236.xxx.87)

    갑자기 어려운 사정으로 우유 배달했던 친지가 있어요.
    그때 보니까 그런 사은품을 받고 1년 안에 해지하시면 그 위약금을 모집원이 물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모집원이 그런 조항을 낱낱이 말씀 드리지 않은건 잘못했지만 위약금은 물어 주셔야 할거예요..그분은 이제 배달을 안하지만 그 분들 고생 정말 많이하고 우유값 떼먹고 이사가면 자기가 다 물어야 하고..
    이해하시고 요구르트 제조기를 쓰셨으니까 그냥 내가 2만원에 샀다 하고 위약금 물어주시면 안될까요?
    원글님께 도움이 되는 답변 못드려서 죄송해요.

  • 2. ..
    '06.1.17 12:12 PM (211.210.xxx.133)

    제 생각에도 2만원주고 요구르트제조기 샀다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날도 추운데 우유배달 하는것도 힘들잖아요(물론 돈을 벌지만요).
    그분들이 돈이 널널한데 취미로 우유배달 하는거 아니잖아요?

  • 3. **
    '06.1.17 12:30 PM (218.53.xxx.231)

    요쿠르트 제조기를 받으셨으면.. 당연히 위약금 물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공짜로 선물 줬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님....
    아님... 요쿠르트 제조기를 새것으로 다시 사 주시던가요,,,,

  • 4. 그냥
    '06.1.17 1:08 PM (219.254.xxx.82)

    그냥 물어주세요
    그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요

  • 5. 원래
    '06.1.17 1:19 PM (221.162.xxx.224)

    1년약정하고 선물받는건데요..모르셧나보네요...
    위약금을 주시던지..아님 사은품이 미사용이면 그거 돌려주면 되거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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