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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쪽을 잘 몰라 질문드립니당. 꼭 좀 알려주세요.

수우 조회수 : 274
작성일 : 2006-01-13 22:21:07
제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학원에서 강사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미혼이구요.
원장님이 저희 학원 강사들에게 주민등록등본을 떼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부가세 신고 때문이랍니다. 연말에 했어야 했는데 늦어져서 빨리 해야 된다나봐요.
저흴 알바생으로 고용한걸로(저희 교육청에 등록 안해주셨거든요) 해서 소득도 낮춰 올린다는데, 그렇게 하면 원장님은 세금을 줄이게 되고,저희는 소득이 신고가 돼서 국민연금도 부과되고 의료보험료도 더 나올꺼라는데 맞는지요?
이 얘긴 다른 강사선생님의 추측성 얘기구요. 정확한 것을 잘몰라 여쭤봅니다. 국민연금 부과, 의료보험료 인상되는거 맞나요?
IP : 218.53.xxx.22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달빛나래
    '06.1.13 11:01 PM (218.39.xxx.254)

    알바생은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안나와여~

    월 200만원 이내의 수입으로 거기에 알바생으로 신고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없답니다^^*

  • 2. 바다
    '06.1.13 11:32 PM (211.192.xxx.160)

    강사여도 갑근세와 주민세는 내셔야 해요. 제가 알기로는 3.3%로 알고 있는데요.
    소득을 낮춰 올리면 그만큼 경비처리를 못하시는 것이고 원장님이 세금을 줄이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갑근세와 주민세를 원장님이 대신 내주시면서 어차피 원장님이 내주시니까 적게 신고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갑근세를 낸다고 해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자동으로 드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는 되어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면 사실상 근로계약을 하고 정식계약을 하셔야하는데 님 입장에서 불리해 질 것은 없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등본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쪽지 주셔도 좋습니다.

  • 3. ...
    '06.1.14 12:12 AM (221.145.xxx.253)

    알바생은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 국민&건강보험과는 관련이 없구요 .. 바다님이 말씀하신 3.3%는 사업소득세를 말씀하시는거네요.. 이건, 5월에 종소세신고할때하는거구요..
    또한, 급여를 잡을경우 , 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건데, 그만큼 급여를 비용으로 잡으니 소득은 적게내게되지요,! 왜냐하면, 매출은 적은데, 비용으로 나가는돈이많다!(급여) 이러면 좀 말이안되자나요?
    그래서.. 대충 다른 학원들 하는 부가세율 맞추어서 들어가는거죠..보통, 학원들이 다 이런식으로 신고를 하구요.. 수우님에게 피해가는건 없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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