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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급급 부동산 아시는분 도와주세요~집계약 문의입니다

이사 조회수 : 497
작성일 : 2006-01-12 07:06:22
집 매매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갑자기 집이 팔리게 되었는데요
저녁5시 정도라 자세한 사항은 오늘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이 너무 맘에 든다며 제가 혹시 맘변할지 모른다며
어제 집가격은 9000만원인데 우선 100만원 부동산쪽에서 주시면서
저에게 영수증은 없이 돈받았다는 도장을 찍으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매수자에게는 100만원 저에게 주었다는 영수증을 주시구요
영수증은 수표처럼 생겼구요 상단에 중계인이 집가격과  잔금날짜를 적으셨구요
저는 그냥 아무생각없이 처음이라 다 이렇게 하는줄알고 우선 도장찍고 돈은 받았는데
혹시 오늘 계약할때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치루는 문제에 있어
매수자와 가격과 날짜가 맞지않으면 제가 계약을 하지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수자가 집볼때부터 돈이 없다는등~말이 많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계약금은
10%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그분 말하시는것 들어보면 모두 자기 형편에만 맞추실려
할것같아서 말이예요~그리고 혹시 또다른 유의 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IP : 222.238.xxx.17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12 9:22 AM (218.232.xxx.25)

    보통 계약금은 10% 맞습니다,,
    하지만 님이 100만원만 받았기에 매수자와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경우,,
    님이 계약을 파기할경우 님이 받은 100만원에 대해,, 3배인가??
    찾아봐야하겠지만,, 암튼 물어줘야합니다,,

  • 2. .....
    '06.1.12 10:34 AM (221.158.xxx.154)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당연히 물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집을 파시는분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거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전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입니다. 단호하게 부동산 중개인에게 과실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원하시는 집가격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요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계약금 2배의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셔요.

    부동산 중개인이 허위로 금액을 부른다음 가계약만 맺고 나중에 본계약시 금액을 틀리게 불러 계약파기를 유발시켜 계약금을 가로체는거와 같은 경우라고도 보여집니다.

    우선 넘 걱정하지 마시고 부동산에 전화해서 귀하께서 원하시는 집가격에 맞게 설정(가계약)된것인지 확실히 알아보셔요. 힘내셔요~!
    '''''''''''''''''''''''''''''''''''''''''''''''''''''''''''''''''''''''''''''''''''''''''''''''''''''''''''''''''''''''''''''''''''''''''''''''''''''''''''''''''''''''''''''''''''
    ps. 무료법률 상담소나 시/군/구청 지적과에 상담해 보세요.
    만약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셨다면 서울이시면 서울시청 임대차분쟁조정실(02-731-6720~1)로 전화해서 상담하시면 그곳에서 잘 처리해 줍니다. 부동산뱅크 사이트 http://www.neonet.co.kr 커뮤니티에 가서 가계약 관련 상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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