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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지금 답변좀 주세요)

대학생 조회수 : 4,521
작성일 : 2006-01-10 21:47:00
꾸중은 나중에 하시고 저좀 도와주세요
저번에 제 학원시간과 안맞아서 과외 한달하고 그만둔글올렸었죠
그어머니와 잘해결되어서 제가 사과하고 못간거만큼 과외비 물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어머니 오늘 저한테 전화해서 저를 불법과외로 신고하겠다합니다
10만원받고 과외 가르쳤는데 이런 골치아픈일이 생길줄이야
신고하면 지금과외하는 다른학생한테도 피해가 가겠지요
그럼 전어떻게되나요
벌금얼마나 무나요
그럼그어머닌 피해가 안가나요
갑자기 무슨맘으로 저한테 이러는지
미쳐버릴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방금 전화왔어요
학교도 알고있다고 두고보라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IP : 220.79.xxx.85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gg
    '06.1.10 9:51 PM (211.192.xxx.176)

    학생이면 불법과외가 아닌 걸로 압니다...

  • 2. 어머..
    '06.1.10 9:51 PM (221.140.xxx.181)

    너무하시네요..그런데 대학생 과외가 불법과외인가요?

  • 3. 과외베테랑
    '06.1.10 9:53 PM (222.234.xxx.228)

    불법과외 아닙니다~!

    불법 과외란 현직 교사내지 교수들이 하는게 불법 과외입니다..

    걱정하지마세여~

    그럼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대학생이 잡혀가겠어요???

  • 4.
    '06.1.10 9:55 PM (58.120.xxx.80)

    이상한 사람이네요..돈도 물어줬는데 뭐가 그리 불만인지...
    예전에 괴외소득신고 제대로 안하구 하는거 불법이라구 그랬던것 같은데 그거로 신고한다는건지

  • 5. 원글
    '06.1.10 9:58 PM (220.79.xxx.85)

    제생각엔 다른 애들과외하는거 배아픈것 같습니다
    사회에 한발짝 내딛혔을뿐인데 너무 무섭습니다

  • 6. 그런
    '06.1.10 10:06 PM (211.210.xxx.13)

    사람이라면 안 봐도 당근이네요.
    하루라도 자기 자식 가르친 사람한테 그리 독하게는 못 하는 법이죠.
    그런 자세로 덤비는 사람,보통은 아니니 걍 무시하세요.

    세상엔 그런 종류의 인간도 있는 법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아직 사리판단도 잘 못 하는 학생한테 이건 협박이군요.
    신고할테면 하라고 그러세요.


    이건 최후의 방법인데
    그러면 아이 선생님한테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른다 그러던지요.
    그런 사람일수록 아이 선생님한텐 벌벌 기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죠.
    이 방법은 안 쓰면 좋겠지만요.

  • 7. 학교에 신고@.@
    '06.1.10 10:07 PM (58.120.xxx.80)

    이런게 학교에 신고할 내용인가요??
    학교 과사무실에 신고한다는 건지 대학본부에 신고한다는 건지..
    학장이나 총장한테 신고한다는 건지..
    뭘 알고 하는 소리 같지는 않네요.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다 역으로 협박이라도 해야 하는지...
    아무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그냥 물어보면 사무장이 대강 상담은 해주거든요.

  • 8. 나쁜 아짐
    '06.1.10 10:17 PM (219.253.xxx.78)

    다시 전화 오면 협박죄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되받아치세요.

  • 9. 이어서
    '06.1.10 10:20 PM (219.253.xxx.78)

    다 녹음해놨다... 형사 고발이면 감옥갈 수도 있다... 이런 정도.
    82쿡 회원이시라니 보세요.
    실제로도 그렇게 남 괴롭히는 사람, 법이 가만 두지 않는답니다.

  • 10. 과외신고제
    '06.1.10 10:37 PM (59.187.xxx.54)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아닌 모든 개인 과외 교습자는 부정기적으로 과외를 하더라도 신고하고 세금을 내도록 한 제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 시행령'에 의해 2001.7.1 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 사항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아닌 모든 개인 과외 교습자는 부정기적으로 과외를 하더라도 신고해야 하고 휴학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마찬가지이다.

    교습자의 한글.한자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학력,전공,직업,자격증 주요 경력 등을 적어야 한다. 1인 과외인지 그룹 과외인지 구분하고 가르치는 학생이 초중고교생인지도 쓴다.

    또 1개월 기준 과목당 교습료를 적되 괄호안에 시간당 기준 금액을 함께 적는다. 이외에 주민등록증 사본과 최종 학력증명서,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신고필증을 준다.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료 등이 바뀌었을 때도 변경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고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는다.


    ■ 처벌 및 과세 기준

    신고를 하지 않아 1차에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고 2차로 적발되면 교습 중지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차로 적발되면 1년 이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문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3단계 처벌을 받는다.

    과외소득에 대한 과세는 7월부터 올린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5월 소득세 신고시부터 적용된다. 과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이에 따라 과외로 돈을 번 개인은 원칙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에서 교재제작비와 차량운영비 등 연간 총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회계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간 과외로 올린 수입금액이 4000만원이하면 40%, 4000만원을 넘으면 56%의 표준소득률이 각각 적용된다.


    ■ 과외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과외를 교습한 사람이 4인가족의 가장일 때는 인적공제로 400만원, 표준공제로 60만원 등 모두 46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 주부나 미혼자가 과외교육으로 소득을 올릴 경우 인적공제로 100만원, 표준공제로 60만원 등 모두 1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계장부없이 과외교습으로 연간 2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4인 가족의 가장은 표준소득률 40%를 적용받아 소득금액을 960만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여기에서 460만원을 공제받아 500만원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지방세인 주민세(소득세의 10%)는 별도로 부과된다.


    =======================================================================
    원글님은 대학생이시죠? 그럼 해당사항 없습니다...
    불법아니어요...

  • 11. 대학생
    '06.1.10 10:40 PM (220.79.xxx.85)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아닌 모든 개인 과외 교습자는 부정기적으로 과외를 하더라도 신고해야 하고 휴학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마찬가지이다.

    제가 지금 휴학중인데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

  • 12. 상관없어요
    '06.1.10 10:42 PM (210.92.xxx.21)

    학교에서 휴학생 과외 알선해 주기도 하는걸요.
    상관없습니다.
    그 아줌마 전화오면 그냥 무시하고 받지 마세요.
    상대하면 병 되요.

  • 13. 참고하세요
    '06.1.10 10:48 PM (211.210.xxx.46)

    제 생가엔 귀하가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상대를 매우 섭섭하게하는 어떤 것이 있나 생각해보세요
    신고 운운 하는 사람들은 신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외하는 경우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도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남이 섭섭해 할 여지를 남기자 말아야죠
    귀하의 말 대로라면 어이없는 경우이지만 내 경험으로는 자식 키우고
    정상적인 과외 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경우인 경우는 드문데..
    돌이켜보시고 상대방의 섭섭함을 풀어주세요 (돈을 떠나서 돈을 못받고
    귀하가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 14. 과외신고제 ...
    '06.1.10 10:57 PM (59.187.xxx.54)

    비슷한 경우인거 같아 네이버에서 퍼온 글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물론 님께서는 정확하게 불법과외를 하신겁니다.
    대학교또는 대학원 재학생이 아닌경우의 개인교습자는 반드시 해당교육청에 개인교습
    신고를 하고 해당 관할구역의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기때문이죠.
    물론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생이면 교육청이나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가 전혀없고요.

    하지만 불법과외를 했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그 어떠한 조치를 받는것은 전혀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그 무식한 부모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아마 경찰서에서는 본인들의
    소관업무가 아니라 처리할수없다라고 말할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외라는행위자체가
    몇년전에 헌법재판소에의해 합헌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전혀 경찰들이 나서서 단속할수
    있는 단속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것이죠.
    한마디로 경찰이 할일이 없다는것입니다.

    정확히말하면 경찰이 아니고 해당 지역의 관할 교육청의 평생교육과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그 무식한 부모들이 교육청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님께서
    받게될 불이익은 별로 없어보입니다. 다시말하자면 교육청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불법
    과외교습자들은 주로 "수천만원대의 강사"들이 그 대상이 되기때문에 님의 경우에는
    전혀 전혀 해당사항이 없음을 밝혀두고싶습니다.

    그 무식한 부모들이 교육청에 신고를 하면 일단은 신고건수가 접수되기때문에 아마도
    님의 집으로 찾아올것입니다. 반드시 신고를 접수하게되면 오게되어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지않은 교육청직원들도 적지않게 많죠 . 당연히 귀찮으니까요.
    직원들이 조사가나오면 그 분들에게 사실대로 예의바르게 설명해드리고 양해를 구하세요..
    본인생각에는 거의99% 정도 직원들이 님의 문제를 문제삼지않고 경고조치만 하고
    돌아갈것입니다. 물론 그 경고조치에 대한 처리를 그 부모에게도 통보해주고요.

    =================

    일단 휴학생이면 불법은 맞지만.. 글쎄.. 돈 이십으로 교육청이나 세무소에서
    그렇게 방방 뛸 것 같지는않네요.. ^^;;
    마음 편히 먹길 바랍니다....

    그 학부모랑 원만히 해결하시길 빌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두고보자.'는 말 녹음해두세요..
    잘하면 협박건으로 그 학부모 엮어 넣을수도..^^;;

    단, 녹음되고 있음을 충분히 고지시켜야 합니다..
    그 말로도 움찔할껍니다...^^

  • 15. 저도 저번에
    '06.1.10 11:15 PM (219.255.xxx.243)

    님글 읽고 그냥 님이 실수 하셨네,
    이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 아줌마 정말 사람아니네요.
    자기도 자식이 있는데 자식같은 사람이 나가서 고생해서 돈버는데 거기다가 돈도 어느정도 돌려받았느데
    뭐 불법과외로 고발한다구요, 정말 참 사람 여러종류라지만 치사스러운 사람도 많네요.
    님도 이번에 액땜했다 치고 앞으로 조심하면서 행동하세요.

  • 16. ...
    '06.1.10 11:57 PM (218.148.xxx.102)

    그 아주머니 너무 하시네요. 그냥 못들은척 하시고 윗님들이 말씀하신데로 하시고 기운내삼...별 @$^%^&*( 경우가 다 있네요..@@

  • 17. 진정
    '06.1.11 5:58 AM (222.101.xxx.52)

    놀란가슴 진정하세요...
    울 나라 경찰이 돈 몇백,몇천도 아니고, 십만원에 뭘 조사하고 말고 할거 같지 않아요. 전혀...
    신고해서 처리해 달라고 안달복달해도 늑장인데...
    그런 조사같은거야, 쪽집게 과외하는 고액과외하는 사람들한테나 하는거죠.
    그 아줌마가 대학생이니 세상물정 모른다 생각해서 그냥 협박하는거 같네요. 안심하세요..
    그냥 못들은 척 하시고요, 죄송해요 담에 시간나면 해 드릴께요.. 이렇게 좋게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담에 아무리 시간나도 해주지 마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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