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손위 시누이가 2분 계십니다. 2분다( 60대후반, 50대중반)
아무 소득없이 저희가 다달이 얼마씩 보조해드리는 것과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십니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호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에 함께 저주하지 않기때문에 연말정산이 되지않는다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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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따로사는 미혼누나들의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지현맘 조회수 : 249
작성일 : 2005-12-23 15:37:35
IP : 211.114.xxx.14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주민등록을
'05.12.23 4:21 PM (202.30.xxx.132)옮기세요.. 그럼 될텐데.. 12월31일 이전에만 옮기시면 아무 상관 없답니다..
2. ...
'05.12.23 4:36 PM (61.73.xxx.171)여자는 55세이상이여야 가능하네요...
주민증 옮기지 않고 호적등본으로 가능합니다.3. 아니오
'05.12.23 5:37 PM (211.207.xxx.23)주민등록상 같이 안되어 있어도 기본공제자로 공제가 가능해요. 여자는 만 55세이상일 경우이고요.
이럴때는 호적등본을 제출하시면 되요.
부모님이 따로 떨어져서 사시는 경우 계시잖아요. 이럴때도 마찬가지예요.4. 지나가다
'05.12.23 6:20 PM (211.114.xxx.129)부모님(직계존손)의 경우는 등본상 따로 되어 있어도 공제 가능한데
다른 가족은 등본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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