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신랑 장남이구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십니다.
어제 갑자기 신랑이 연말정산에 부모님이랑 같이 주민등본이 되어있으면 공제되는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어머님주소를 저희집으로 옮겨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친정오빠는 같이 안모시고 살아도 오빠가 공제를 받거든요.
그렇게 말했더니 어머님주소를 가져오면 우리한테 좋답니다.
내가 궁금한거 몇번 물어봤더니 아버님은 도련님이, 어머님은 우리신랑이 모시는걸로 해서 각자 공제받기로 했다는데....그게 가능한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도대체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솔직히 시어머니한테 마음으로 너무 많이 다쳐 주소라도 같이 되어 있기 싫은 못된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신랑 말이 맞는건가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 부모님 모시고 사는경우.
못된며느리 조회수 : 391
작성일 : 2005-12-20 10:03:58
IP : 219.251.xxx.8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5.12.20 10:08 AM (203.241.xxx.14)주소지가 다르게 되어있어도 연말정산 되구요...
등본상에 따로되어있으면 호적등본첨부하면 됩니다...
아버님은 도련님이,어머님은 남편분이 부양가족공제 됩니다...^^2. 청정하기
'05.12.20 10:10 AM (61.75.xxx.207)바로 앞에 사는 인간인데요.
그래도 음악회 같은거 있으면 소음 피해 때문에 공짜로 표 나눠주고 그래요.
아주 비싼 공연도 공짜표가 생기죠.
그리고 2002 월드컵때 부터 살았는데, 그땐 굉장히 영예로운 행사였잖아요.
대한민국 모두가 열광한 행사였으니 참을 수 있었고,
그런 그런 기분으로 참고 넘겨요.3. ..
'05.12.20 10:14 AM (211.210.xxx.26)사시나봐요? 제발 구청에 민원 좀 넣어 주세요.ㅠㅠ 집 본연의 기능을 기대 할 수가 없네요.
4. 못된며느리
'05.12.20 10:20 AM (219.251.xxx.83)답변감사합니다. 주소지를 옮겨야 겠군요 --;;
저 정말 못된 며느리인가봅니다.5. 100만원
'05.12.20 11:06 AM (218.145.xxx.224)100만원이 소득공제되니
감해지는 세액은 얼마안될텐데
주민등록을 옮겨라말아라 말하는게 참
좀 그렇네요
원칙은 부양하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6. 원글이..
'05.12.20 6:33 PM (219.251.xxx.83)남편말듣고 동사무소갔다가 전입신고는 주민증이 필요하다는 말듣고 그냥 호적등본만 떼서 왔습니다.
답변 감사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