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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코스트코 양평점에서..
살물건이 있어 저녁쯤에 코스트코에 갔는데 사람이 많아, 주차도 좀 대기해서 했어요.
쇼핑을 다 마치고 1층 정문 쪽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를 본 순간 뜨아~~
세상에 운전석쪽 범퍼와 휀더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던 겁니다.
멀리서 보고 전 우리차 아닌 줄 알았어요.
누군가 우리차옆에 주차하면서 꽝 박고서는 도망간거였어요.(저희차는 주차선안에 정상적으로 주차)
살짝 긋기라도 했으면 그냥저냥 할텐데 어쩜 이렇게 심하게 찌그려놓고선 뺑소니를 쳤을까요..
저녁에 집에 오면서도, 밤에 자면서도 계속 차생각에 너무 속상합니다.
다찌그러진 차 갖고 다니면서 같은 아파트 동 사람한테 살짝 흠이라도 나니 옳다구나 바가지 씌우고 고치지 않는 아줌마도 있던데 정말 세상에 양심불량 많아요.
1. 헉..
'05.12.19 5:13 PM (211.108.xxx.24)저희도 양평점 이용하는데...
주차장에 카메라 없나여?2. cctv
'05.12.19 5:14 PM (218.209.xxx.30)거기 cctv설치 않해놨나요? 하여간 코스트코 주차장 이상해요.
3. 코스트코
'05.12.19 5:15 PM (61.83.xxx.247)주차관리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시지요. 원래 대형마트 주차장은 보험 다 들어놨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처리해서 보상 받으실 수 있는데... 넘 늦은건가....
여튼 이제부터 주차장에서 이런일 생기면 바로 마트측에 알리고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세요.
알고 따지면해주고 모르고 그냥가면 그만이고 그렇더군요.4. 영업배상책임보험
'05.12.19 5:20 PM (61.83.xxx.247)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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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사고시 책임관계는
불법행위로 차량을 파손시킨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해자를 알수 없다면 공중접객업자 및 주차장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주장하여
할인마트를 상대로 주차장관리자 등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인마트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님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5. 보험처리
'05.12.19 5:22 PM (210.80.xxx.98)자차 드셨나요?
이런 경우 당하시면요, 주차장 관리자에게 알리고, 보험사에도 연락하세요.
사진도 찍어두시고, 보험사에 사고 경위 설명하시면 자차한도내에서 보험처리로 할증없이 수리하실 수 있어요. 단, 다음해에 할인혜택은 받지 못하십니다.6. 보험처리2
'05.12.19 5:25 PM (210.80.xxx.98)근데 코스코 주차장은 문제가 좀 많아요.
차량 파손이 정말 문제인데, 카트 관리가 잘 안돼서 카트때문에 차체 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구요.
다른 마트와 달리 동전을 넣고 빼고 하는 카트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무데나 두고 차빼서 가버리는 분도 많고, 또 직원이 적절히 배치돼서 여기저기 널려있는 카트를 제때제때 정리하는 것도 아니더군요.
코스코에 차세워두고 내려갈때마다 마음이 안놓여요.
코스코측 사람은 여기 안와보나요? 82cook만큼 코스코 고객이 많은 사이트도 드물텐데말이죠.7. 처리방법
'05.12.19 5:59 PM (203.248.xxx.14)이글 읽으시고 참고하세요..통쾌합니다.
내용 : 대형마트 주차장 내의 원인불명 사고에 관한 참고자료입니다.
할인매장에서 접촉사고를 경험하신 분의 사례가 있어서 올려 봅니다.
혹시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세요 ^^*
퍼온글이니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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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집앞에 있는 대형마트를 갔었습니다. 아시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 한시간 정도 쇼핑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 출생신고한지 6개월밖에 안된 제 아방이의 앞 범퍼를 어떤 차가 긁고 갔더군요..
바로 고객서비스센터로 갔습니다.
조금 후에 주차담당자인듯한 사람이 오더군요...
일단 상황을 설명하자 주차담당자가 CCTV를 확인하러 가자더군요..
확인하러 가는 길에 주차담당자가 언듯 책임회피성 발언(무료주차장이니...)을 했는데 일단은 못 들은척 했습니다.
CCTV 확인결과 그랜져XG가 차와 닿는듯하게 보였으나 너무 멀리서 찍혀 확실하게 판독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차 번호도 알 수 없었구요..
일단 차량이 있는 곳으로 와서 어떻게 할거냐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주차담당자는 무료주차장이므로 보상책임이 없다는 말과, 주차시설물 또는 자기 직원의 실수가 아닌 이상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전 담당자에게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경비 재량권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담당자 왈, "영업... 머요? 잘 모르는데요..."
저 : "그럼 당신 말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잘 알고 있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 그걸 모르면 이야기가 안되니.."
그러자 담당자가 어디론가 무전을 치더니 책임자가 외부에 나가 있으니 한 10분정도 있으면 올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휴~ 여기까지가 사고 발생 인지 후 한시간 정도 지났네요..
한 10분 기다리니 책임자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보상해달라고 했죠..
책임자 역시 주차담당자가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반복하더군요..
저: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한번 보여주시죠?", "설마 가입안되어 있는건 아니겠죠?
○마트같이 큰 곳에서.."
책임자 :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왜 그러시는지..."
저 : "내가 알기로는 당신네들 이정도 사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서너가지는 있어.. 내가 함 대볼까? 고객이 봉이에요? 돈써가며 쇼핑하고 나와서 당신네 주차장에서 사고 났는데 다른 차가 긁어놓고 가서 당신들은 모르니까 고객이 다 덤탱이 쓰라고?"
책임자 : "원칙적으로 저희 시설물 때문에 발생한 사고나, 저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 가 아닌 이상..."
저 : "당신네들 시설물? 내차 긁어먹은데가 우리집 앞마당이에요? 당신네들 주차장이자나~~~, 당신네들 주차장이면 시설물 맞죠. 그리고 이 넓은 주차장에 주차요원 한 명 없는데 주차 요원 몇 명만 있었으면 이런 사고도 안생기는거 아니에요!", "잔말 말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이나 보여주세요!"
책임자 : "그걸 보여드릴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 : "그럼 아저씨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대해 알고 있어요?"
책임자 : "대충은..."
저 :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 그렇게 세세하게 적혀져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당신들 주차장에서 원인 불명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배상해주는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아저씨처럼 세세하게 따지지도 않을텐데요?"
책임자 : "..........."
저 : "내가 당신들 돈 써가면서 처리해달라는것도 아니고 당신들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자는데 왜 안된다는거에요!"
책임자 : "그러면 고객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으니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부분도색 50%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저 : "부분도색 50%면 한 몇만원 되겠네요.. 제가 몇만원 받자고 이** 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자 :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고객님께 도의적인 차원에서..."
저 : "돈이 문제가 아니면 뭐가 문제라구요.. 제가 지금까지 뭣때문에 이렇고 있는데요! 돈때문에 이렇고 있는거자나욧!"
책임자 : "...... 그래도 50% 이상은 안되겠습니다"
저 : "좋습니다. 그럼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보여주세요. 거기에 당신네들 배상책임이 안 나와 있으면 50%에 만족할테니까요"
책임자 : "..........."
저 : "당신하고 더 이상 이야기가 안될 것 같으니 당신 윗사람 불러오세요"
책임자 : "제가 안전관련 책임자입니다."
저 : "당신 위에 대리, 과장, 부장 많이 있을 것 아냐~ 윗사람 불러오세요"
책임자 : "......."
저 : "저 이거 100%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여기서 꼼짝도 인 하고 있을꺼니깐 알아서 하세요!"
책임자 : "........"
(여기까지 한 두시간 지난것 같네요)
약 10분후 책임자가 다시 왔습니다.
잠깐 이야기좀 하자고 하더군요..
책임자 : "혹시 담배 피우십니까"
저 : "네"
책임자 : "그럼 여기 한대..."
저 : "제꺼 피우겠습니다"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책임자 : "혹시 직장이...."
저 : "왜요?"
책임자 :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저 : "그건 아실 필요 없고 어떻게 하실껀데요?"
책임자 : "해드리겠습니다."
저 : "어디까지요?"
책임자 : "100% 해드리겠습니다."
저 : "잘 생각하셨네요"
그 뒤로 간단한 이야기 후 바로 근처 기아 Q서비스가서 앞범퍼 올도색하였습니다...
제가 회계/관리 부서에 있어서 일반 기업들의 경비처리과정, 보험가입 사항 등등은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물론 유료주차장이 아닌 이상 주차관리인 측에서 차량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는게 맞습니다만, 그럴거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들 필요도 없는거구요..
이 일 있고 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 했더니 생각외로 마트같은 곳에서 테러를 당하고, 직원들에게 설득(?)당해 자기 돈 쓰신 분들이 많더군요..
혹시라도 비슷한 경우를 겪으시면 참고하시라고 썼습니다.8. 바니
'05.12.19 6:18 PM (218.50.xxx.134)켁~~~원 시상에 이런일이.....
얼마전에 대형마트에 갔다가 황당한 일이 있었지 모예요...
오랜 시간을 쇼핑한 것두 아니구 20분정도에 장을 보구 언릉 나와보니
앞범퍼 왼쪽이 서너살 먹은 아이의 머리크기만큼하게 구멍이 나있는 겁니다...
놀라서 주차요원을 불러 물어보니, 그직원 하는말....
"주차장에서 자기네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그외엔 마트에선 책임을 지기가 그렇다 하네요."
시간두 없구 안된다 하니 주차장을 바로 나와서 우리돈 들여가면서 고친지가
얼마 안되는 데.....으왕~~~~~~~~~조금만 빨리 알았으면 ......속상합니다..!!!
참고이전에 사고가 났으니.....앞으론 기억해야겠쬬!!!
"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좀 봅시다" 히히히~9. 영업배상책임보험
'05.12.19 6:28 PM (203.248.xxx.14)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게 있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위락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리조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누가 차 문짝을 들이받고 도망갔다..
스키장 쪽에서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스키장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사에서 해줍니다.
고객들이 보드타러 간거지 주차장에서 주차연습하러 간게 아니기 때문이죠.
고객들은 리조트에 비용을 지불하고 시설을 이용하러 간것이고
주차장은 리조트 시설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배상이 100%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슬로프에서 다쳤을경우...
충돌사고가 아니라 슬로프 한가운데 구멍이 났거나 돌덩이가 있다거나
기타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고객의 장비가 파손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었을경우
이 또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사고난 그지점에서 사진을 현장 사진을 여러장 찍고
반드시 패트롤 외에 주변 사람들을 불러 증언을 확보하십시오..
패트롤도 리조트쪽 직원이라 위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통사고(접촉사고)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몰라서 그냥 자기 책임이려니 하고 손해 감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이마트나 까르푸 홈플러스등등 할인마트들도 모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쇼핑하고 나왔는데 주차해놓은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럴때 차 이동하지 마시고 책임자 불러서 배상 요구하시면 100% 배상처리 가능합니다.
물건사러 할인마트에 간 것이고.. 주차장은 할인마트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있는것입니다.10. 궁금...
'05.12.19 6:58 PM (218.159.xxx.136)근데요..
업체측에서 첨부터 사고가 난 차량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런건지 어떻게 아냐고 하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몹시 궁금합니다.11. 양평
'05.12.19 7:35 PM (211.111.xxx.90)양평에도 코스트코가 있어요 어디쯤에 있나요/
12. ^&^
'05.12.19 7:51 PM (211.218.xxx.138)서울영등포구양평동입니다
양평코스트코는 주차가 너무열악합니다 지하도짜증나고 지상은좁고
저는 차라리 엘리베이터타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넓고그게더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