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랑이 소나타를 새로 사줬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투를 폐차하기로 하고 딜러에게 폐차해달라고 했는데
황당하게도 폐차가 안되고 명의변경이 돼버렸더라구요..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중고차 가격을 몰라서 그냥 차가 오래되고 고쳐쓰기도 힘들고 하여 폐차해 달라고 했는데
소투가 아직도 160~ 200정도 하네요..
자기는 팔아먹은게 아니구 지점에있는 그런거 담당하는 사람한테 시켰더니 처제를 연수시켜준다고 명의변경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을수는 없구요..
어쨌든 폐차용 인감증명서를 받아다가 명의변경을 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너무 괘씸해요..
이런것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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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하면서 폐차를 하라고 했더니 딜러가 마음대로 매매를..
자동차황당 조회수 : 605
작성일 : 2005-12-13 02:02:46
IP : 218.144.xxx.2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황당
'05.12.13 10:24 AM (211.33.xxx.225)제가 들어도 황당 하네요
명의이전을 그리 맘대로 해가도 되나요?
차값 주던지 원래 대로 폐차 해달라 하세요..
제 아시는분 소투 100마넘 받고 아시는분께 넘겼거든요
그것도 93년식 년식 더좋으면 더받으시구요
괴씸하네요...2. 절대로
'05.12.13 10:57 AM (221.158.xxx.243)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폐차를 하시던지 보상 받으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고객물건을 지맘대로 그리 합니까??
원글님이 넘길수 있는차를 폐차한다고 하니까 세상물정모르는 만만한 사람으로
본듯하군요.
그리고 연수니뭐니 하는얘기는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도대체 어느지점 딜러인지 기본이 안된 사원 이군요.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빨리 해결하라고하세요.
아님 본사에 알리시구요.3. 아름다운 날들을 위해
'05.12.13 10:33 PM (222.118.xxx.103)동감!! 보상 받으세요 남의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니 그사람 맛좀 봐야 됩니다. 아니면 본사인터넷으로 글 올리시면 금방 해결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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