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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전세계약에대해 좀...

대우전세 조회수 : 376
작성일 : 2005-12-03 19:21:28
요즘 전세가 하도 없다고 하길래 덜컥 새아파트를 전세 계약하고 왔습니다.
한번도 집 얻어본적이 없어서 저는 부동산에서 무조건 다 알아서 해주고 책임도 져주는줄 알았는데 주위에서 잘 알아보라고 하길래 넘 급한마음에 이렇게 여러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광역시고 34평에 전세가 1억3천인데요 12월 13일에 주인이 잔금 치룬다는데 오늘 3백만원 계약금주고 월요일에 1천만원주고 12월말에 4천만원 중도금주고 1월23일에 나머지 전세금 주기로 했거든요.

중개사 말로는 현재 대출 하나도 없고(주인이 분양계약서아닌 다른걸-영수증- 가지고와서는 일단 내일 다시 확인해준다고하고요) 주인도 믿을만한 사람이니까 괜찮을꺼다. 그러더라구요

정말 저도 뭔가 홀린것이 24평 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구경 하다가 계약까지 하느라 정신도 없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하구 왔네요. 근 두달동안 헛탕 쳤거든요.

제 질문의 요지는
1.등기가 되려면 2달 걸린다고 하는데 주인이 대출받으면 저희가 2순위 되는건데 전세권설정안해도 될까요?
2. 그리고 전세권설정한다고해도 언제 해야되나요?
3. 계약서상에 뭘 더 추가해야되는지도...
    중개사가 자기도 아직 집 못 봤다면서 집 확인서 같은거 있잖아요 거기다 둘이 서로 싸인만 하시라고 하면서 싸인했구요.(지금 생각하니 새집인데 이상있겠나 했는데 .. 바보같나요? 그냥 싸인하다니..)

4.중개사말로는 잔금다주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데...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겠네요
하여간 잘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IP : 211.201.xxx.20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05.12.3 7:30 PM (219.249.xxx.161)

    그만큼 스트레스받으니 말이 곱게 나갈리 없죠.
    저도 아들키우고 있지만...제발 며느리한테 전화해라 어째라 그런 강요좀 안했음 좋겠어요.
    아들키우고 장가보내면 아들한테 기대하면됐지 뭘 자꾸 며느리한테 기대하나요.

  • 2. .
    '05.12.3 8:12 PM (211.212.xxx.251)

    대출받은 것 확인만 하시면
    잔금 치르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큰 일은 없을 듯 합니다.
    저도 전세 여러번 살았지만, 중개사들이 잘 하고 있더라구요.
    너무 걱정마시길...

  • 3. 걱정..
    '05.12.3 10:45 PM (59.5.xxx.193)

    일단은 등기가 다 된 상황이 아니니..월욜날 천만원은 보류 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등기가 안되어 읶으니 집주인도 대출 같은건 못받은 상황이겠죠..부동산 업자들 너무 뻥치는게 많아서리..부동산 업자 너 믿지 마세요..전 이번이 이사 3번째인데..느낌이 그렇네요....일단 등기가 나고 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잔금치뤄야 확정일자도 가능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업자 말 넘 믿지마시고 주인이랑 직접 애기하시구요..새집이면 이리저리 보수 할꺼 많이 생깁니다..그부분도 주인분이랑 명확히 하세요..

  • 4. 이상하네요
    '05.12.4 12:40 AM (218.209.xxx.125)

    음..저도 이번에 전세계약 했는데요..
    저흰 주인이 융자 ㅡ.ㅡ 2천 6백씩 두곳에다가 해서..5천 2백..(이건 은행에서 이자포함해서 좀 크게 잡는다는거라 하던뎅..; 실제 얼마 융자 했는지는 모르고요..)
    등기부 등본상엔 저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집의 실 매매가가.. 2억이라서..
    나중에 경매라도 넘거가게되면..2억에서 저정도 빠지고.. 나머지에 대한 권리가 저희한테 있다던데도 무지 찜찜하더라고요.. ㅡ.ㅡ;;
    요즘..전세 구하기 힘들자나여.. 걍 해버렸죠.. ㅜ.ㅜ

    어쨌든 전세 1억 2천 주고 담달에 입주 하기로 했는데요.. ㅡ.ㅡㅋ
    첨에 계약금으로 10%를 걸라고 해서 .. 현세입자에게 1천만원 줬고요..
    나머지는.. 잔금 치르는 시점..그러니깐 저희가 입주하는 날 1억 1천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1억1천 주기전에 다시 등기부등본 띄어서..그사이 주인이 대출 또 받는다하면..
    계약금의 2배를 변상해주는 조건이더라고요...
    근데...전세에도 중도금이 있나요??? 몰랐어요..
    어쨌든 잔금치루는 그직전에 등기부등본 꼭 떼세요~~ 계약서에.. 만약의 경우에 대한것에 대한 코멘트 꼭 남겨놓으시고요~~

  • 5. 원글쓴이
    '05.12.4 1:10 AM (211.201.xxx.200)

    주인이 대출 하나도 없는데다가 잔금에다 샷시에다 돈 쓸일 많다고 미리 달라더라구요.
    입주청소도 안해준다고 그러고(원래 안해주는건가요?)

  • 6. ...
    '05.12.5 12:22 PM (211.107.xxx.231)

    확정일자인의 효력은 익일(다음날) 0시부터입니다.
    근저당, 전세권등의 효력은 당일입니다.
    그러므로 저 같으면 잔금주기 하루전에 미리가서 전입신고-확정일자인 받겠어요.

  • 7. 원글쓴이
    '05.12.5 10:22 PM (211.201.xxx.200)

    답변 주신 모든 분들 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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