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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재 보험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어떤 사항을 중점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계약하기전에 주의할 것이 있는지
혹 아시는 분들 있으면 꼭 좀 알려주세요.
1. 건물주
'05.12.2 11:12 PM (221.140.xxx.123)화재보험가액을 산정해야겠죠.
평수 곱하기 보험사의 평당건물가 하고
신축년도
소멸로 할지
적립식으로 할지
뭐 이런정도 알고계시면 되요.2. 나이스맘
'05.12.3 12:19 AM (203.226.xxx.52)전 동부화재거든요,연락주시면 도와드릴게요
3. carepe
'05.12.3 2:08 AM (61.247.xxx.50)요즘 겨울철로 거의 매일 화재사고가 발생하더군요..
건물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화재보험 꼭 가입해두세요..
(아파트나 단독의 경우 보험료 저렴하구요, 만기형은 환급율 90% 이상이니, 저축한다셈치고 꼭 가입하세요)
순수 상가건물이라면 건물주는 건물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하심돼요.
(건물주가 주택 또는 상가로도 사용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따로 가입하셔야 함)
특약으로 구내폭발파열담보정도 추가하심 되구요.
각층의 임차인들은 임차한 만큼의 건물과 시설/집기비품에 대해서 별도 화재보험을 들어야하구요.
(임차인이 보험을 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한 가게에서 불이 났다면, 보험사는 건물주에게 피해액만큼 보상을 해주고,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한 만큼의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을 꼭 들어야해요)
==> 화재보험 가입시 평수/신축년도/건물구조등 알려주셔야 하구요..
건물안에 엘리베이터가 몇대가 설치되었는지두요..
1)화재보험 가입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가액임다.
1평당 300~350만원정도 책정하게 돼요. 신축건물이라..(몇년 된 건물은 보통 1평당 200만원정도 책정함)
평수 * 300만원 = 건물가액 책정.
건물가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셔야 만일의 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답니다.
건물가액보다 적은 가액으로 가입하심 추후 사고 발생시 비례보상되므로 충분한 피해보상이 어려워요.
2)건물가액이 산출되면 그 건물내 적용요율을 가산하게 되는데, 요율은 입주예정이거나 현재 입주한 엄종중 위험요율이 가장 높은 업종요율을 적용한답니다.(피해보상시 아주 중요한 부분임)
요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술집/단란주점 -> 음식점 -> 사무실등 순으로..
요율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진답니다.
3)화재보험은 소멸성과 장기성(저축형)으로 2가지중 1가지로 결정하심 되구요..
*소멸성의 특징
- 보험료 저렴
- 1년후 재가입시 화재보험 위험요율 인상으로 보험료 인상이 생김
- 1년치를 일시불로 납부하셔야 함.
- 1억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화재사고로 8천만원 보상해주면 그 보험은 소멸됨(80%이상 보상은 소멸됨)
- 1억 화재보험 가입후 화재사고로 5천만원 보상해주고 몇개월 후 또 화재사고로 6천만원 손해를 봤다면 1억의 잔여분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해줌. 즉 6천 손해봤지만 5천만 피해 보상해줌.
*장기성(저축형)의 특징
- 3년/5년/10년만기
-월 보험료가 높은편이다.
-장기로 가입하심, 만기때까진 보험료 인상이 없음.
-장기로 가입하심 1차 화재사고로 5천만원 보상을 해줬다하더라도 잔여한도가 5천이 남는게 아니구, 1억한도가 원상복구 됨,(장기보험의 장점)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더 궁금하신건 연락주세요.
전 H화재보험임다. 018-622-7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