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주간 일한 급여 미지급 문제와 초과 근로 수당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을 했거든요.
그만둔지 2주가 안돼서 근로감독관이 기간이 되기 전까지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합의를 하라고 했구요.
오늘 다시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급여 미지급분은 받을 수 있어도 초과 근로 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받고 싶으면 사업주랑 알아서 타협을 하라구요.
정말 증거가 없으면 초과 근무한 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제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건진 몰라도 근로감독관이 되게 무성의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잘 몰라서 그만 둔지 2주도 안되서 신고를 하긴 했어도 알아서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고만 하구요.
기다려보지 뭐하러 신고했냐고 하거든요.
원래 기간이 되기 전에 신고하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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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급여 미지금 글 올렸었는데요.
우울 조회수 : 359
작성일 : 2005-12-01 15:56:56
IP : 58.140.xxx.2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힘내요
'05.12.1 4:12 PM (211.186.xxx.108)기간이 되기전에 신고해서 그런건지..그 근로감독관이 원래 일처리를 그렇게 하는지 그건 잘모르겠고요.
저도 몇달전에 노동부에 진정한적 있는데요.
근로감독관이 젊은 여자분이였어요. 사업주가 여자라고 얕보고 출석요구서 보내도 출석안하고
감독관이 전화하니 반말로 심한말을 했어요.(니가 뭔데 오라가라하냐.법대로 하라고)
결국 형사소송까지가서 검사한테 불려가선 검사가 언제까지 주라고하니 그 기한전에 송금했더라고요.
감독관이 여자라서 무시하는것 같아 감독관 바꾸려했는데 바꿀려면 바꿀 수 있다는데요.
그 감독관한테 미안해서 그냥 진행했었어요..2. 이상하다...,
'05.12.1 4:27 PM (210.178.xxx.163)어제 원글님올리신글에도 리플달았던사람인데요.
제 동생도 근로감독관님을 잘 만나서 해결을 빨리 지었던거같아요.
그분은 근로자입장에서 많이 이해해주고 그랬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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