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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와 휴대폰 반입으로 퇴장당한 사건이요..

어떻게.. 조회수 : 829
작성일 : 2005-11-30 10:45:14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소원을 낸다 하는데..

전 그 학생들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중간/기말고사도 아니고...수능시험인데..

그런 실수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고의와 실수를 구분해야 한다 하는데..그 모호한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지요?

이번에 그냥 넘어가주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것이 뻔합니다.

cheating에 대한 낮은 인식은 학교에서도 알 수 있어요.

종이 울려도 끝까지 답안작성하고 문제푸는 학생들..

심지어 종이 울려서 답안지 선생님이 걷어가셨다고 학교로 항의전화를 하지 않나..

종이쪽지를 들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0점처리하면 부당하다고 난리가 납니다.

안되는건 안되는것, 그리고 규정은 규정대로 처벌하는 것도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시험 시간 준수, 규정준수를 가르쳐야 하구요..

참 답답합니다..
IP : 221.140.xxx.223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5.11.30 10:47 AM (218.48.xxx.38)

    시험전부터 학교에서 그리그리 강조했다던데...
    그래놓고 들고 간 거 보면 할 말 없지요.

  • 2. ...
    '05.11.30 10:50 AM (221.140.xxx.183)

    저도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딱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한사람 한사람 사정 봐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정대로 처벌하는 것도 교육이라는 원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3. 하지 말라하는 일은
    '05.11.30 11:00 AM (163.152.xxx.46)

    제발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놓고 뭔 말들은 많은지...

  • 4. 저도
    '05.11.30 11:07 AM (210.115.xxx.169)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강조하여서 소지하지말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구제한다고 난리난리니..

    다들 자기 멋대로 하고 당연히 구제해 줄 것으로 생각하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을 아주 확실히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5. ..
    '05.11.30 11:22 AM (211.210.xxx.205)

    그 구제라는게 이번 실격처리된 학생들에게 내년에 시험을 볼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법엔 이번 실격이면 내년에는 못치고 후년에 시험을 치게 되어있어요.
    (수능시험을 치룬달에서 만 1년 이내에 수능원서 접수를 못합니다. 고로 시험은 11월이지만
    원서 접수는 10월이므로 2년동안 자격이 없죠.)
    여학생 경우는 괜찮지만 남학생 경우는 군문제등 겹치는게 많습니다.
    (병역법에 학생이 아닌경우 입대연기가 어려워요.)
    원칙을 안지킨 학생들에게 당연히 제재가 가해져야 합니다만
    대입시를위해 10여년을 공부한 젊은 아이에게 2년동안 시험볼 기회를 박탈하는건
    너무나 심한 벌입니다.
    교육부에서 부랴부랴 조악하게 만들어서 공포한지 한달도 안된 법을
    잉크도 채 마르기전에 또 고치라는 꺼리를 만들었군요.

  • 6. 교육부
    '05.11.30 11:32 AM (61.102.xxx.215)

    에서 사전에 공지할때는 암말없다가
    일터지고 나니까 왜 구제하라고 난리난리죠
    저는 그학생들도 너무 답답합니다
    온갖 메스컴과 학교에서도 충분히 공지가 되었는데 왜 왜왜
    생각이 그렇게 없답니까

  • 7. 그러게말입니다
    '05.11.30 11:35 AM (210.180.xxx.4)

    요즘 뉴스들으며 열받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개인사정이 당연히 있겠지마는 원칙을 정해놓았으면 거기에 따르는것도 삶의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법도 인간이 정한것인데 못바꿀것이 어디있냐고 하면 할 말 없읍니다마는 수능 부정에 관해서 작년 이후로 얼마나 매스컴에서 떠들었으며 학교에서도 얼마나 교육을 했을텐데 아무리 무신경하기로소니 10여년 공부한것이 아깝지 않을려면 그런 조심성도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근래에 사회분위기가 목소리 크게 단체행동만 하면 정부든 경찰이든 관공서든 벌벌 기고 민원 생길까 두려워서 그냥 봐주는것이 만연해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때 부화뇌동하지 않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기라도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벌떼 처럼 공격을 해대니 생각있는 사람들도 무서워서 그냥 침묵해버리고 마는게 아닐까요.

  • 8.
    '05.11.30 11:35 AM (61.102.xxx.215)

    우리나라 특성인것같아요
    뉴스에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은 칼갖고있다고 다 살인자 취급하냐고 대응하던데
    그러면 살인을 목적으로 칼갖고 들어간 사람과 어찌 구분하냐구요
    그래서 사전에 절때 휴대폰소지 금한것아닙니까

  • 9. -_-
    '05.11.30 11:38 AM (210.180.xxx.4)

    도대체 어느 국회의원이 그런 무식한 소릴 했나요? 그런 말장난이나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니 우리나라 큰일입니다.

  • 10. ...
    '05.11.30 12:01 PM (221.140.xxx.183)

    시험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행동을 한 학생에게 후년에 시험을 치르라는 것은 결코 너무 심한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 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5년간 시험을 못 보게 하기도 하는데...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게 후년시험 보라는 것을 들어 과하다고 하면...
    그 누가 부정행위를 안 할까요...

    부정행위 해서 안 들키고 시험 잘 보면 올해 대학 가고...
    부정해위 하다 들키면 그냥 재수하는 셈 치고 내년에 또 시험 보고...

    작년에 이런 부조리가 있었기에 후년으로 시험 볼 수 있는 기간을 연기한 건데...
    이 때 분명히 군대문제도 제기되었구요...

    이제 와서 군대문제 운운하며 가혹하다는 것은 너무나 편의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11. 내자식
    '05.11.30 12:39 PM (61.102.xxx.215)

    만일 우리아이가 이번 수험생이라면
    절대 단연코 휴대폰 mp3못갖고들어가게하죠 절대절대
    몇번이라도 확인하고 또 물어보고...

  • 12. 그게
    '05.11.30 12:47 PM (218.145.xxx.218)

    부정행위인가요?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거나 부정행위를 하려하다 걸리면
    당연히 제재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내년도 수능도 못보는 것도
    정당한 제재로 보이구요
    이번 경우는 부정행위를 했거나 하려했다는게 아니고
    다만 부정행위를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2년씩 유예시키겠다는거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나요

    제재를 가하려면 부정행위가 있었거나 부정행위를 하려했다는걸 입증하는 것이
    먼저일것같네요

  • 13. ..
    '05.11.30 12:54 PM (211.61.xxx.113)

    저도 그거 별로 구제해 줄 필요 없다고 보는데요?
    저 수능친지 10년이 됐고
    그렇다고 수능칠 나이의 자녀가 있는것도 아니라
    올해 수능날짜가 언젠지, 수능 이틀전에야 알았습니다.

    근데, 그정도로 수능에 관심없는 저도
    올해 수능때 폰이나 mp3 반입하면 안된다는건 알고 있었어요
    티비에서 수도없이 그 얘기..여기저기서 떠들었고
    고3이면 분명 학교에서도 담임이나, 아님 공지같은걸로
    수차례 주의를 주었을텐데도 그걸 가방에 넣어왔든 지니고 있었든
    그랬다는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그걸 굳이 구제해 줄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자기가 불행을 자초한건데..-_-

  • 14. 그게..님
    '05.11.30 1:10 PM (58.140.xxx.220)

    부정행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남의 답안지를 훔쳐보는것만 부정행위인가요?
    휴대폰을 고시장에 가져가는것을 올해는 부/정/행/위 로 정한거여요...
    부정행위 한거 맞죠

  • 15. 저도
    '05.11.30 1:13 PM (218.48.xxx.75)

    부정행위 맞다고 생각해요.
    신신당부하고 경고해도 말 안듣는거 고쳐야돼요.
    왜 하지말라는거 해놓고 읍소인지..

  • 16. ....
    '05.11.30 1:18 PM (211.204.xxx.120)

    저도 부정행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미리 계속 공지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그런 일도 있고해서 아이들이 더 조심할텐데도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그만한 의도가 있었을 것 같구요.
    오히려 지금 저렇게 구제한다고 난리치는게 더 이상해요.
    구제대상이라는 아이들 부모가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도 들구요.

  • 17. 저 역시
    '05.11.30 1:19 PM (218.51.xxx.187)

    갖고 가면 안된다고 했고, 시험 시작 전에도 말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었다면 몸에 지니고 있던,
    가방에 넣고 있었던 분명히 부정행위라고 봅니다.
    학교 쪽지시험도 아니고, 국가시험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핸드폰으로 부정행위를 할 생각을 다 할까요???
    그런 생각 쏙 들어가게 확실히 할 건 해야 한다고 봅니다.

  • 18. 글쎄
    '05.11.30 1:22 PM (218.38.xxx.2)

    저도 그게..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간 것을 부정행위로 볼 수 없구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설령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으로 컨닝등을 하지 않은 이상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법률은 헌법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 19. 내 자식이었더라도
    '05.11.30 2:08 PM (211.169.xxx.172)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전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 멋대로 지키지 않다가 받아야하는 불이익이라면 그것도 제 책임입니다.
    만약 제 아이의 경우였다면 같이 부끄러워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방이든 주머니든 휴대폰이든 mp3든
    정해놓은 규칙을 제 멋대로 어기는 아이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라고 봅니다.
    유치원부터 다시 다녀야할 노릇이군요.

    헌법소원이라구요?
    그렇게 타당하지않다고 생각되는 법이었다면
    애시당초 이의를 제기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와서 부모들 힘자랑하는겁니까?
    그 아이들 봐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저런 헛소리해대는 국회의원됩니다.
    나라 말아먹을 함량미달 국회의원됩니다.

    물론 형 외투 속에 든 아버지 핸드폰같은 정말 본의아닌 위반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형 외투 빌려입으면서 안에 든 형 mp3, 엄마핸드폰, 아버지 전자시계...
    다 꺼내놓고 나온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제 앞가림 못하는 아이들, 부모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 20. 당연히
    '05.11.30 2:39 PM (219.240.xxx.45)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당사자들이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같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항변하겠지만,
    배나무 밑에선 갓을 고쳐쓰지 말라고 하잖았습니까?
    내놓으라는 것 안 내놨으면 괜찮았을거라는 항변은 더 웃깁니다.
    법을 안 지켰어도 요행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건데...
    과속하면서 감시카메라에 안 찍혔으면 무사할 건데 감시카메라 때문에
    걸렸으니 재수없다고 감시카메라 탓하는 거 밖에 더 되나요?
    애초에 안되는 짓을 저질러놓고 이런저런 핑계 대는 것 자체가
    저 아이들 정신상태에서 문제가 있고
    사고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죄지은 사람들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 다 봐줘야겠네요...

    시험 시작전에 그렇게 말하고 신신당부했는데도 생 무시하고
    버티다가 벌어진 일, 본인들이 책임지는 수 밖에 없습니다.

  • 21. 강두선
    '05.11.30 3:11 PM (211.198.xxx.37)

    소지하지 말라고한 것을 소지했으면 부정행위가 맞는거지요.
    그리고 그에대한 응분의 댓가를 받는것도 당연하구요.

    그런데 이번의 문제는,
    그 응분의 댓가가 에초에 지나치게 설정되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것 같습니다.
    그 법을 제정한 사람들(국회의원인가요?)이 별 생각 없이 단세포적으로 제정한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손목을 자르는 법을 제정한것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부정행위를 했으면 그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는것이야 당연하겠지만
    앞으로 미래까지 제한 한다는건 지나친 제재이고 인권침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젊고 어린 앞날에 2년여의 세월을 막는것은
    차라리 감옥에 한 달간 들어가 있으라는것이 더 인간적이겠습니다.

    이래저래 정치인들이 맘에 안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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