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이 신랑과 저 두개 가지고 있답니다(다 1순위이구요)
근데 요즘 아파트 분양받고 바로 분양권을 프리미엄 붙여서 되팔수 있나요?
그게 불법인가요?
뭐 투기과열지구는 되고.. 안 되고.. 제가 잘 몰라서요
(참고로 저는 부산 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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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잘 몰라 조회수 : 380
작성일 : 2005-11-21 23:36:18
IP : 211.193.xxx.17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5.11.21 11:55 PM (58.143.xxx.43)잘은 모르지만.
전매가 되는 곳이 있고,
과열지구같은데는 전매가 제한되어 있어요.
아파트 분양받으실때 체크하시면 되고요.
불법 아니에요;;
저 시행사 다닐때..
전매하러 오는 분들 많았어요.
+ 금액에 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못 분양받으셔서 - 에 오시는 분도 몇분 봤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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