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희집담보로 대출 받은건 없구요, 그 사람이 은행원이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거라 은행에서
전세권 설정을 원한다네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비용과 차후에 해지비용 모두 세입자가 부담을 한다는데
괜찮은거 아닌지 해서요.
저는 전세권 설정시 집문서를 달라고하는데 그게 좀 걸리네요.
집문서줘도 되냐구 했더니만, 부동산에선 그거 뭐 별거 아니라는 식이네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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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부동산 복비에 관해 문의 했는데요..
부동산 복비 조회수 : 252
작성일 : 2005-10-18 09:19:43
IP : 221.126.xxx.20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석비
'05.10.18 9:26 AM (211.201.xxx.139)은행에 근무하는 분이 전세로 들어오나보죠
저희 살던 집도 그런 분한테 전세주고 왔어요
등기권리증주면 그 해당은행에서 전세권 설정을 하여요
그래야 은행에서 전세금이 나오니깐요
당연히 등기권리증은 전세권설정이 끝난 후 돌려받지요
세입자분말씀이 집주인들이 전세권설정을 해주려고 하지 않아서 이사다니기 곤란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게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무주택은행원에게
몇천정도의 한도내에서 무이자로 해주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엔 그렇게 전세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2. 인연
'05.10.18 12:24 PM (59.150.xxx.184)은행에서는요... 무주택직원에게 은행명의로 전세를 얻어서 직원에게 대여 형식으로 전세집을 주거든요.
당연히 전세권설정은 해당 은행 명의로 하구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귀찮거나 등기부등본에 흔적 남는거 싫다고 꺼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게 아니거든요.
전세 줬으면 당연히 전세권 설정해주는게 맞지요. 물론 비용은 은행측에서 다 감당할거구요, 등기권리증을 줘야 전세권을 설정하지요. 걱정말고 내 주세요. 설정하고 돌려드릴거에요.3. 원본
'05.10.18 1:32 PM (211.192.xxx.49)전세권설정에는 등기권리증 원본이 꼭 필요합니다. 님을 위한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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